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044 선고일 2006.06.05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044(2006. 6. 5):center;'>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소재 ○○○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로부터 2003년 제2기 중 공급가액 2,208,300천원(2003.7.1. 1,200,000천원, 2003.8.1. 700,000천원, 2003.9.1. 308,3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종전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10.25.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상기 ○○○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3.3.31.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주)이 모두 위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종전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05.6.17. 2003년 제2기에 신고한 종전세금계산서는 잘못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2003년 제1기(2003.4.1., 2003.5.1., 2003.6.1.)를 공급시기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5.8.19. 쟁점세금계산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서 교부시기를 일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6.12. ○○○(주)와 도급금액 3,501,300천원의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법인설립 후 처음 시작하는 공사라 공사비 지출증빙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공사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가운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공사대금 결재 지연 및 추가공사대금 미확정 등의 이유로 ○○○(주)가 일방적으로 종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에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당초는 실지거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아래 ○○○(주)로부터 작성일자만 수정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매출자)가 정상적으로 발행하여야 매입자가 교부받을 수 있는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만 부과되고 귀책사유도 없는 청구법인(매입자)에게는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까지 당한다면 부가가치세의 본질적인 기능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와 ○○○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물이 2003.3.31. 준공되었으므로 동일자로 용역공급이 완료되었으나 2003.7.1.과 2003.8.1. 및 2003.9.1.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종전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종전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하여 소급 작성된 것으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2002.6.12. 시공업체인 ○○○(주)와 도급금액 3,501,300천원(공급대가)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3.3.31. 동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위 ○○○ 건물은 당초 준공예정일이 2002.12.20.이었으나, 토목공사 지연 및 스프링쿨러 등의 추가공사로 2003.3.31. 준공되었고, 공사대금도 3,813,179천원(공급대가)로 늘어났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종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일(준공일)이 2003. 3.31.이므로 종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5.6.17. 2003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종전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만 2003년 제1기로 변경한 아래 <표>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작성연월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의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 건과 같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