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044(2006. 6. 5):center;'>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2002.6.12. 시공업체인 ○○○(주)와 도급금액 3,501,300천원(공급대가)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3.3.31. 동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위 ○○○ 건물은 당초 준공예정일이 2002.12.20.이었으나, 토목공사 지연 및 스프링쿨러 등의 추가공사로 2003.3.31. 준공되었고, 공사대금도 3,813,179천원(공급대가)로 늘어났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종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일(준공일)이 2003. 3.31.이므로 종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5.6.17. 2003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종전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만 2003년 제1기로 변경한 아래 <표>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작성연월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의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 건과 같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