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된다는 점 만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된다는 점 만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프리(대표자 한○○), 주식회사 □□□시스템즈(대표자 박○○) 및 비거주자인 △△ Kim이 2001.5.24.미국 ○○주에 설립한 청구 외 △△free, Inc(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증자 조사과정에서 2001.7.20.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박○○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0주(1주당 미화 1불로 원화 650,500,000원에 상당하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5.7.19. 청구인에게 2001.7.20. 증여분 증여세 190,239,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리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 의 5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free In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박○○가 쟁점주식의 구입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미국으로 송금한 사실은 알았으나 그 외 자세한 정황은 몰랐으며, 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세 중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만 조세회피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단일 세율(20%)이 적용되는 점 등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박○○는 2001.7.6. 쟁점주식에 대한 구입자금 500,000불을 청구 외 주식회사 □□□시스템즈(대표자 박○○)의 개발이사인 전○○의 처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송금하였고, 이 자금으로 2001.7.20. 쟁점주식(500,000주)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등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구입대금으로 500,000불을 청구인 명의로 해외송금하면서 동 송금사실외의 정황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된다는 점 만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