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액을 동일업종 연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매입누락액을 동일업종 연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026(2006.4.28)
○○○국세청장의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입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바, 선행세목의 과세처분시 확정된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 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 조업현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 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 적·물적 시설(괄호 생략)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과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 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주류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과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을 유흥주점(코드 000000)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2001년 60.59%)로 매출환산하여 2001년 제1기 29,791,931원, 2001년 제2기 20,987,059원, 합계 50,778,9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50,778,99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주류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누락금액을 유흥주점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2005.6.30. 완납하였다.
(3) 청구인의 사업이력사항을 살펴보면, 2000.6.28.∼2001.5.8.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1.6.12.∼2003.12.31.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2004.5.3.부터는 “/백○관/"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동종의 룸싸롱을 운영한 사실이 TIS(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금액 중 2001년 제2기분 매입금액 8,271천원 은 쟁점사업장 폐업후 ○○○백○관*/"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동종의 룸싸롱을 운영한 사실이 TIS(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금액 중 2001년 제2기분 매입금액 8,271천원 은 쟁점사업장 폐업후 ○○○"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동종의 룸싸롱을 운영한 사실이 TIS(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금액 중 2001년 제2기분 매입금액 8,271천원 은 쟁점사업장 폐업후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종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단지 거래상대방 ○○○측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매입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명확한 근거없이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은 ○○○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거래처별판매내역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금도주류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과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그 거래내용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2001년 제2기 매입금액 8,271천원은 청구인이 폐업한 후의 매입금액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1.6.12.부터 쟁점사업장 인근지역에서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동 업체의 매입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달리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매입누락금액이나 이를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한 금액은 불변이므로 청구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금액은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 또한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은 144,490천원, 소득금액은 28,908천원으로 수입금액대비 소득율이 20% 수준에 불과하여 동종 업종(룸싸롱, 코드번호 000000)의 표준소득율 59.8%에 비추어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에서 쟁점매입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이 매출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반증자료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가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거래상대방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등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