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처분청)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당해토지를 실지취득한 가액(청구인)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처분청)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당해토지를 실지취득한 가액(청구인)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023(2006. 6. 15.) e-height:160%;'>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이 1991.10.1 ○○○ 대지 247.4㎡와 건물(주택) 158.48㎡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4.1 이○○○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2001.12.15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이 861.24㎡인 겸용주택(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3.4.30 당해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3.6.3 당해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상가부분은 기준시가, 주택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8.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주택(401.69㎡)과 부수토지 116.26㎡(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2005.2.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15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생략) 또는 건물(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1991.10.1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에 의하여 당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1999.4.1 상속받은 재산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