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021 선고일 2007.04.03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대출금 상환금액을 청구인의 전 남편인 ○○○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05.9.26.청구인에게 증여세 2001.8.17. 증여분13,007,260원, 2001.12.21. 증여분62,124,530원, 2002.1.19. 증여분 41,365,620원, 2002.6.29. 증여분 48,761,620원, 2002.8.7. 증여분 97,383,260원 및 2002.8.12. 증여분 10,154,3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 내역 (단위: 천원) 취득 및 상환일 부동산취득 및 담보대출 취득 및 대출금 청구인 자금인정 증여추정가액 증여세고지세액(원) 2001.08.17.

○○시 ○○구 ○○동 000 △△프라자 0000-0000 취득자금 93,073 1,640 92,909 13,007,260 2001.12.21.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0000 취득자금(총6억원 중 전세 보증금 2억4천만원 차감) 360,000, 130,000 230,000 62,124,530 2002.8.7. 전세보증금 상환 240,000 240,000 97,383,260 2002.6.29.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000 담보대출금 상환 130,000 130,000 48,761,620 2002.8.12 25,000 25,000 10,154,340 2002.1.19.

○○시 ○○구 ○○동 000-00 토지취득자금 150,000 150,000 41,365,620 계 867,909 272,796,63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표>의 취득자금 및 대출금 상환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 매매․담보대출금 등으로 충당된 것이므로 이를 ○○○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대출금 상환금액 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및 대출금 상환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 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9.1. 취득한 ○○시 ○○구 ○○동 000 ▽▽아파트 101동 703호 취득자금을 증여추정가액에 포함한 것은 동 아파트 취득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동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추정가액에 포함하였다거나 나아가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8.17. 취득한 ○○시 ○○구 ○○동 000 △△프라자 0000동 0000호 취득자금 중 일부인 92,909,000원을 증여로 추정한 데 대하여, 위 오피스텔 취득자금은 청구인 운영의 ‘○○곱창’ 음식점 운영수입 및 ○○시 ○○구 ○○동 ○○아파트 상가 소재 ‘○○인테리어’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답변서(2006.3.13.)에 첨부된 청구인의 소득자료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의 위 음식점 운영수입은 귀속시기가 1997년 및 1998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위 오피스텔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에서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한 2001.12.21.청구인이 취득한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0호 취득자금 중 일부인 2억3,0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소 보유한 6,000만원과 친지로부터 차용한 1억7,00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그로부터 한달 후인 2006.1.26. 동 아파트를 담보로 1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아파트 취득당시 6,000만원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친지로부터 1억7,000만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2002.1.19.취득한 ○○시 ○○구 ○○동 000-000 토지의 취득자금 1억5,000만원을 증여로 추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임시로 취득한 것이고, 그 지상에 ‘○○○○빌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 외 7세대에게 분양하고 지급받은 분양대금(합계 9억6,350만원)으로 위 토지 취득자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2002.6.17.),◎◎◎(2002.6.12.), ◇◇◇(2002.7.5), □□□(2002.7.17) 및 ■■■(2002.8.9)이 작성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2006.3.13.)에 첨부된 금융추적도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된 ●●은행 ○○○지점 수표(청구인 계좌 000000-00-000000, 출금일 2001.12.15. 수표번호) 액면가 1억5,000만원을 근거로 하여 위 토지의 취득가액 및 증여추정가액을 산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위 부동산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일 및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2002.9.4.,◎◎◎ 2002.7.20.,◇◇◇ 2002.8.20.,□□□ 2002.8.6., ■■■ 2002.8.20.)은 청구인의 위 토지취득일(2002.1.19.)보다 약 5~7개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계약서 작성일 및 잔금지급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위 토지 취득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실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주장 분양대금이 위 토지 취득자금으로 충당되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2002.6.29. 상환된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 담보대출금 1억3,000만원의 상환금액은 위 ▽▽아파트를 2억6,900만원에 매도하면서 지급받은 계약금 2,000만원 및 중도금 1억1,100만원으로 충당되었고, 2002.8.7.상환된 ○○시 ○○동 000 ○○아파트 000동 0000호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의 상환금액은 위 ▽▽아파트 나머지 매매대금 1억3,900만원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1억원으로 충당되었으며, 2002.8.12.상환된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2,500만원의 상환금액은 위 ▽▽아파트를 2억6,900만원에 매도할 당시 매수인이 위 담보대출금 중 2,000만원을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이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2002.5.20.)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게 위 ▽▽아파트를 2억6,9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처분청의 답변서(2006.3.13.)에 첨부된 증여가액계산 및 재산별 자금출처 소명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아파트 매매대금이 2003.5.1. 청구인이 취득한 ○○시 ○○구 ○○동 000-000,000 토지 취득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추가소명 요구에 대하여 위 ▽▽아파트 매매대금은 위 토지 취득자금에 충당되었다고 소명한 바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억원으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환금액 중 일부를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및 위○○아파트 전세보증금 각 상환금액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계상되어 이미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된 자금을 중복계상하여 위 대출금 등 상환금액의 출처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00, 000 토지 위에 빌라건축사업을 하여 2004년 귀속 40,988천원, 2005년 귀속 34,807천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추정가액 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는 2001.8.17.~2002.8.12.증여분에 대한 것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업소득의 귀속연도는 2004년 및 2005년이어서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위 사업소득의 실제 귀속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표>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5월 1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