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2005-서-4019 선고일 2006.05.30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019(2006. 5.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번지 토지 1,19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2001.2.5. 계약을 체결하고 2003.2.10.(등기원인일 200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3.10.7.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를 2001.7월부터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일인 2001.7.31.을 실제 취득일로 보아 1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취득일이 2003.2.10.이고 양도일은 2003.10.7.이므로 1년내 단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2005.8.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44,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2.5. 인천광역시○○○의 토지를 ○○○개발본부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중 ○○○번지는 2001.2.15. 대금을 완납하고 2001.7.23.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층은 청구인이 식당으로 사용하고 1층과 3층은 임대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2001.7월 ○○○ 포장을 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 및 임차인들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등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2001.7.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10.7.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실제 사용수익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1.7월 ○○○포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 공급자로부터 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이므로 "상품 등 외의 자산양도시 사용수익일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을 사용승락한 날을 말하는 것(국세청 ○○○)"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비추어 무단 사용수익일을 취득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잔금 청산일과 동일)인 2003.2.10.로 하고 양도일은 2003.10. 7.로 하여 1년이내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수익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2.5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3.2.10. 하였으나 실제 2001.7.31부터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사용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2001.2.5.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등기부상 취득일은 2003.2.10.이고 양도일은 2003. 10.7.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취득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서 제8조(목적용지의 사용승락)에서 "을"(청구인)이 지정용도(상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지급 잔대금에 대하여 "갑"(매도인)이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목적용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전이라도 그 사용을 미리 "을"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도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 완납전에 매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쟁점토지의 사용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고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는 ○○○(대표자 ○○○)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 공사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인천광역시 ○○○번지 건물 소유주 ○○○과 쟁점토지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이 작성한 당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위 사실 및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인접한 인천광역시 ○○○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단 점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 날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무단점용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한 토지를 매수인이 취득한 결과가 되어 모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1년 미만 단기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