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주류면허가 취소되고 벌과금이 통고처분되었고,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주류면허가 취소되고 벌과금이 통고처분되었고,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015(2006. 5. 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8.6부터 ○○○(상호: ○○○,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30,99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표1>과 같이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공급 하고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8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34,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청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에 발행·교부하는 등 앞의 <표1>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표2>와 같이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통보과세자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2> 주류전용통장 인자내역
○○○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조사청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父 김○○○이 운영하는 (유)○○○를 통하여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유)○○○가 지정해 준 2,241개 유흥음식점 등에 발행·교부하는 등 <표1>과 같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총 매출액 7,221백원중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5,695백만원(78.9%)으로 2004.11.11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벌과금 1,714백만원이 통고처분된 법인체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통장인자내역명세)에 나타나는 입금자인 권○○○은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주류를 공급한 (주)○○○의 과장으로 청구인은 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인 바, 권○○○이 입금하고 청구외법인이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표3>과 같은 증빙을 제시 하면서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 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이 통고처분된 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