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사인간에 사후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사인간에 사후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0.2.11. 청구인 외 2인이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 발행주식(상장되기 전의 것) 1백만주를 40,000백만원(주당 40천원)에 공동으로 취득하고, 2000.2.15. 동 주식을 49,052백만원에 양도한데 대해 처분청은 2005.7.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4,33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1) 청구인외 2인이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텔레콤 주식 1백만주를 1주당 40천원에 취득하여 2000.2.15. 한○○ 등에게 1주당 50천원 및 1주당 49천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외 2인이 그 양도차익 9,092백만원을 실현한 사실과 그 중 청구인의 투자지분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이 3,352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당해연도(2002년)에 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0.2.15. 주식거래에서 얻은 양도차익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분 주식 양도 내역(조사시 감안되지 않은 손실분) 손 실 주권발행 법 인 양도주식수 (총매입주) 취 득 가 액 양수자 거래일 주식수 단 가 (원) 양 도 가 액 주식회사
○○텔레콤 21,500 (80,000) 860,000 단가 4만원 00.2.11 취득
○○ 00.5.30 10,000 5,000 50,000 -752,500 김○○ 00.5.30 1,500 5,000 7,500 손○○ 00.5.25 10,000 5,000 50,000 소 계 21,500 107,500 주식회사
○○○○○○○닷컴 6,000 (116,000) 15,000 단가 2,500원 00.6.13 취득 박○○ 00.12.15 2,000 500 1,000 -12,000 이○○ 00.12.15 2,000 500 1,000 주○○ 00.12.15 2,000 500 1,000 소 계 6,000 3,000 주식회사
○○○○○ 37,000 (117,000) 185,000 단가 5천원 00.5.12 취득 김○○ 00.12.15 31,000 500 15,500 -166,500 이○○ 00.12.15 5,000 500 2,500 방○○ 00.12.15 1,000 500 500 소 계 37,000 18,500 총 계 -931,000 (단위: 주, 천원)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손○○와의 계약서들에는 계약일이 확인되지 않고, 김○○과의 계약서는 미제출하였으며, 제출된 나머지 계약서들에는 양도일이 미기재됨)와 ○○ ․ 김○○ ․ 손○○ ․ 김○○ ․ 세무사 최○○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처분이 당해 연도(2000년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주식양도계약서 ․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은 사인간에 사후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일부 계약서에는 계약일이나 주식양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처분이 당해연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