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006 선고일 2006.05.03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주류면허가 취소되고 벌과금이 통고처분되었고,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006(2006. 5. 3.)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민○○○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6부터 경양식점(상호: ○○○,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16,432,13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총매출액 48,582백만원(76.9%)인 바,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들과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8,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주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영업사원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주류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체로 조사되어 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거래를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에 발행·교부하는 등 주류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통보과세자료,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조사청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에 발행·교부하는 등 주류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및 사원인 박○○○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총 매출액 48,582백만원 중 실물거래없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37,346백만원(76.9%)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고 벌과금 1,867백만원이 통고처분된 법인체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지조사업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영업사원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현금으로 정당하게 주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1>과 같은 내용의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표1> 청구인 제시한 증빙내용○○○,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16,432,13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총매출액 48,582백만원(76.9%)인 바,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들과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8,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주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영업사원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주류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체로 조사되어 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거래를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에 발행·교부하는 등 주류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통보과세자료,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조사청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에 발행·교부하는 등 주류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및 사원인 박○○○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총 매출액 48,582백만원 중 실물거래없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밸행한 금액이 37,346백만원(76.9%)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고 벌과금 1,867백만원이 통고처분된 법인체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지조사업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영업사원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현금으로 정당하게 주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1>과 같은 내용의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표1> 청구인 제시한 증빙내용○○○

(4)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 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이 통고처분된 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