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998(2006. 1. 20.)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추적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2년 2기 중 ○○○ 및 ○○○(이하 "○○○" 및 "○○○"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수취한 공급가액 40,577천원 및 16,009천원과 2003년 1기 중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5,349천원 이들의 합계 101,93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8,759,080원 및 2003년 1기분 5,96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와 ○○○은 무면허중간상 및 지입차주를 통하여 불법영업함으로써 종합주류면허가 취소된 업체로서 이 건 처분은 위장가공자료 및 관련증빙을 통보받아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류카드 결제통장의 경우 대금이 입금된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보아 실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먼저, ○○○국세청장이 2004년 8∼10월 중 ○○○와 ○○○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는 1995.4.24 개업하여 ○○○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은 1994.5.2 개업하여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의 대표자 김○○○(1939년생)과 ○○○의 대표자 김○○○(1971년생)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에서 ○○○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와 ○○○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기간 ○○○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 소재 ○○○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같은기간 ○○○에서 확인되며, ○○○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 소재 ○○○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의 경리여직원 박○○○과 ○○○의 대표자 김○○○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박○○○의 확인서에는 '○○○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이○○○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의 확인서에는 '○○○의 경우 2001년 1기∼2003년 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국세청에서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국세청장이 지입차주 권○○○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와 ○○○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와 ○○○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와 ○○○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와 ○○○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와 ○○○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와 ○○○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국세청장은 ○○○ 및 ○○○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와 ○○○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 25백만원, ○○○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2개 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나 ○○○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와 ○○○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와 ○○○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대금은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주류판매계산서와 청구인의 2002.7월∼2003.5월 기간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월단위로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같은날·같은 금액이 ○○○ 및 ○○○ 명의로 출금되었으며,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은행계좌 지점은 ○○○임에도 주류대금의 입금지점은 ○○○에 소재하는 ○○○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동 제시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 및 ○○○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2.1월∼200.5월 기간동안 청구인 사업장에 주류를 납품하였다는 윤○○○의 확인서와 2002년부터 2003.9월까지 ○○○가 청구인 사업장에 주류를 납품하였다는 ○○○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윤○○○가 ○○○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와 ○○○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위 ○○○나 ○○○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형식상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와 ○○○에 직접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주류를 ○○○ 및 ○○○로부터 매입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와 ○○○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의 대표자 김○○○의 확인서와 지입차주 권○○○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