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가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장학사업이라는 특별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별회비(지정기부금)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회비가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장학사업이라는 특별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별회비(지정기부금)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91(2006. 2. 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5.8.9.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9,809,0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8,138,7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11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 부과처분에서 청구법인이 ○○○)에 장학사업특별회비로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2001사업연도의 79,406,400원, 2003사업연도의 110,492,900원, 2004사업연도의 58,941,900원(이하 '쟁점회비'라 한다)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