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상의 비용외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한 비용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985 선고일 2006.02.01

탈세제보내용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이 수기로 작성한 구체적인 장부와 메모장 등에 의한 것이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당시 구입금액이 큰 환자들을 중심으로 전화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제시한 증빙은 믿을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85(2006.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 소재 ○○○안과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자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0∼2003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누락분 합계 404,103,100원을 적출하고, 2005.8.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76,9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6,430,5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70,5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수입금액 중 드림렌즈 및 RGP렌즈 수입금액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탈세제보된 장부상의 금액을 그대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탈세제보자료에 렌즈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일부환자들이 렌즈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구입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상의 금액(드림렌즈 64,450천원, RGP렌즈 8,490천원 합계 72,940천원)은 이를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2000.1.26∼2003.12.31기간 중 종업원인 안경사 염○○○에게 실지 지급된 급료는 132,360천원이나 염○○○의 급료로 신고되어 필요경비로 반영된 금액은 106,400천원이므로 차액 25,960천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개업일이 2000.1.26인 최초 개업 신규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이나 기장하여 신고한 사업자이므로 기장세액공제 1,000천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자는 당해 안과에 근무하면서 렌즈 관련업무등을 처리하였던 사람으로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였으며, 제보내용에 의한 안과 수술자들의 80∼90%에 대하여 사실확인한 바가 있고, 조사진행과정 중에 제보사항을 반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측에서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한 바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안과에서 렌즈 등을 구입한 환자들에게 청구인이 상품권·반송봉투·확인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케 한 후 이를 수집하여 불복청구시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조사진행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서 세무조사후 청구인이 ○○○세무서에 염○○○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1999.7.19 ○○○빌딩 4층에서 동종업종인 ○○○의원을 개업하여 1999.11.13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동일업종을 폐업하였다가 2000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한 사실이 있으며, 2000년도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의 20%이상을 누락하였으므로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안과의 수입금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증빙(렌즈구입사실이 없다는 환자들의 사실확인서)을 인정하여 경정수입금액에서 증빙상의 금액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와

(2) 장부상 반영된 급료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청구인의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기장세액공제 1,000천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56조의 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안과의 탈세제보(라식수술 및 렌즈구입과 관련하여 날짜, 이름, 연령, 전화번호, 종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장부가 탈세제보시 자료로 제시됨)를 접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안과의 장부와 제보자료를 토대로 환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실제 시술여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2000∼2003년 귀속 중 404,103,100원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다. 연도별 수입금액 누락○○○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보험 라식수술금액의 수입금액 적출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드림렌즈와 RGP렌즈 판매와 관련한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는 탈세제보 장부상의 명단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구입하지 않은 환자들이 있어 탈세제보자가 임의로 탈세금액을 증액시킨 것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탈세제보서상의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 중 드림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85명(금액 합계 64,450천원)의 확인서와 RGP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57명(금액 합계 8,490천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에 제시된 탈세제보내용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이 수기로 작성한 구체적인 장부와 메모장 등에 의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구입금액이 큰 환자들을 중심으로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조사당시에는 수입금액누락액의 적출내역에 대한 주장이나 반증이 없다가 조사일 이후 청구인이 환자 고객들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상품권 등을 사례로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도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안경사인 염○○○에게 2000.1.26∼2003.12.31 기간 중 지급한 급료는 다음과 같이 132,360천원이나 장부상으로는 106,400천원만이 급료로 기장되었으므로 차액 25,96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염○○○의 급료에 맞추어 염○○○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을 2005.10.31 수정신고한 신고서와 메모장 형식의 수기장부 및 2003년 중 일부금액을 무통장입금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음○○○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와 고지처분이 있은 후에야 당초 종업원의 급여로 신고한 내용과 달리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급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당사자인 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신고된 급여외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내용을 살펴보면, 기타로 표시된 지급액이 급여와 같이 사업상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성격의 지급액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업원 전체의 월 급여를 기재한 내용 등이 많고 염○○○만의 급여를 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동 장부만으로는 신고된 급료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의 지급내역이나 구체적인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일 이후에야 2000∼200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수정신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염○○○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기장세액공제 1,000천원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업일이 2000.1.26인 신규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이므로 기장세액공제 1,000천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안과를 개업한 직전연도에 ○○○안과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사실이 있고, 폐업 다음해에 동종업종을 개업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운영한 ○○○안과의원을 신규개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을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6조 의 2 제2항 제1호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0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20%이상(62.1%) 누락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경우는 기장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