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시 법인의 실지사업자를 검거하여 자료상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검찰의 수사시 법인의 실지사업자를 검거하여 자료상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979(2006. 3. 30.) ">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은 자료상이 아니라 귀금속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에서 영업을 한 법인으로 매출 13.5%, 매입 86.1%가 가공거래 혐의로 적출되었는 바,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 뿐만 아니라 위장거래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이 위장거래를 하였는지 아니면 가공거래를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지금의 시세 및 (주)○○○의 판매가능물량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필요한 금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실물을 인수하면 거래가 종료되는 것이며, 동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주)의 대표자가 조○○○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의 오빠인 조○○○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는 평소 알고 지내며 사업장이 10미터 이내에 인접되어 있어 조○○○와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조○○○가 ○○○(주)의 경우 면세 금지금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다른 사업장인 ○○○(주)와 거래를 권장하여 ○○○(주)와는 1회만 거래하였는 바, 동 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흐름과 실물(지금)의 흐름이 일치함에도 ○○○(주)가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로 ○○○(주)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주)도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인접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동 법인이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로 ○○○(주)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도 부당하다.
(3) 특히,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현금지급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송금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거래 상대방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거래대금의 금융흐름과 거래처별 거래내역서 등 장부에 의하여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은 2004.9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 등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도피 중이어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라 청구법인과 동 법인과의 거래(매입액 1,374백만원)를 위장매입 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에 대한 검찰수사 내용에 의하면, ○○○(주)는 실물거래없이 1돈당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1돈당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되므로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다하다. 또한, ○○○(주)의 탈세제보 내용에 의하면, 금지금의 실물없이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발행되거나 수취하였다고 제보자가 진술하고 있고 제보자가 제출한 장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 및 검찰수사기록 등을 참작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근거과세나 실질과세원칙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1,374,94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66,133천원, ○○○(주)로부터 교부받은 223,173천원, 계 289,30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1,374,94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적출한 내역(2001.4.13.∼2003.7.28.: 개업일부터 폐업일 까지)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주)○○○의 매출거래 전액이 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인터넷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거래로서 금융기관의 전표없이 거래되어 적출비율이 저조하다고 조사되어 있고, 매입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동 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1,374,947천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동 거래가 위장매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동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인터넷 뱅킹)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실적명세서,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불부 내역, 청구법인 및 거래처 영업장의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과 이 건 거래처인 (주)○○○이 인접되어 있고 (주)○○○은 자료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법인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실물흐름과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흐름(금융거래)이 100% 일치함에도 자료상 혐의자란 이유만으로 동 거래를 위장거래(매입)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한 내용에서 보듯이 (주)○○○의 매출과 매입이 전화송금 또는 인터넷송금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공내역을 적출하기 어렵다고 조사되어 있고, 매입액의 대부분(86.1%)인 174,804백만원 상당을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실물매입이 거의 없었던 (주)○○○이 청구법인에게 1,347백만원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대부분이 귀금속 제조·소매점 등 실수요처로 실제 매출액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1,347백만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교부받은 66,133천원 및 ○○○(주)로부터 교부받은 223,173천원, 계 289,30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17,900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84,767,430원을 추기로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주) 및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가공거래(매입)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인터넷 뱅킹)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실적명세서,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불부 내역, 이 건 거래처의 영업장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주) 및 ○○○(주)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인접되어 있고, 동 거래처의 실지 대표자인 조○○○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지금의 실물흐름과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흐름(금융거래)이 100% 일치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란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관련 처분청의 확인조사 복명서(2005.7월, 조사자 7급 김○○○ 외 1인)에 의하면, ○○○(주)의 경우 1돈당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검찰의 수사시 위 법인의 실지 사업자인 조○○○를 검거하여 자료상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된 점, ○○○(주)의 세무조사 동기가 된 탈세제보자료의 원시장부에 의하면 실물이동이 없이 가공으로 매출 및 매입을 하고 있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주) 및 ○○○(주)가 실제로 지금을 매입 및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주) 및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