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회계장부와 대표이사가 작성한 이자지급사실확인서에 의해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표이사가 작성한 이자지급사실확인서에 의해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977(2006. 5. 11.)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도에 이자소득 120,950천원, 2003년도에 이자소득 62,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5.8.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57,630원과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7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통보한 이자소득 지급자료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건설 대표이사 윤○○○이 회유와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확인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2002.1월∼2003.12월까지 청구인에게 원금 75,000,000원과 이자 182,850천원(2002년 귀속분 120,950천원, 2003년귀속분 62,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설의 대표이사 윤○○○도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자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