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977 선고일 2006.05.11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표이사가 작성한 이자지급사실확인서에 의해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977(2006. 5. 11.)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도에 이자소득 120,950천원, 2003년도에 이자소득 62,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5.8.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57,630원과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7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IMF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 저축액 등 447,000,000원을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빌려줬다가 ○○○주택의 부도로 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채권회수 및 보전을 위해 37개 하청업체가 별도 설립한 ○○○건설을 통해 매월 4,000,000원씩 변제받기로 하고 원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일뿐 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세무서장이 통보한 이자소득 지급자료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건설 대표이사 윤○○○이 회유와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확인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2002.1월∼2003.12월까지 청구인에게 원금 75,000,000원과 이자 182,850천원(2002년 귀속분 120,950천원, 2003년귀속분 62,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설의 대표이사 윤○○○도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자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령한 257,950천원중 182,950천원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건설은 ○○○주택이 건설중이던 ○○○의 음성○○○임대아파트(252세대)를 ○○○주택채권단으로부터 양도·양수 합의약정에 의해 인수하고 ○○○주택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 채무 475,000,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47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건설 대표이사 윤○○○, 감사 신○○○, 이사 김○○○간에 작성된 지불각서를 보면 “금 447,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잔금지불일까지 월 1.3%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고, 원금 447백만원에 대한 공증내용을 보면, ○○○건설과 청구인은 2002.1.11. 원금 447백만원에 대해 2002.1.13∼2002.5.31. 기간중 4차례(2002.1.31. 45백만원, 2002.3.31. 2억원, 2002.4.30. 1억원, 2002.5.31. 102백만원)에 걸쳐 447백만원을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변제하고, 변제 완료할 때까지 월 1.3%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2002.6.25.까지 47백만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4억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건설과 청구인은 매월 말일 월 4백만원 이상을 상환키로 다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심리자료를 보면, ○○○건설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257,9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건설 대표이사 윤○○○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257,950,000원은 원금 75,000,000원과 사채이자 182,95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사실확인을 하였고, ○○○건설의 미지급금계정을 보면 2002년말 청구인의 채권잔액은 299,050,000원, 2003년말 채권잔액은 299,050,000원으로 채권잔액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윤○○○의 진술은 사실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대여금 447,000,000원중 현재 매월 4,000,000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어 이는 아직 원금회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건설 대표이사 윤○○○이 작성한 이자지급 사실확인서는 회유와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과세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건설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257,950,000원중 182,950,000원은 사채이자로 확인되고 있고, ○○○건설 대표이사 윤○○○이 강요에 의해 진의 아닌 내용을 진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회유와 강압에 의한 조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는 민법 제110조 의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