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969 선고일 2006.02.14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경위서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 외 실질사업자에게 빌려주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있고, 청구인과 실질명의자간에 작성한 공증받은 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69(2006.02.14)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26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3.6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귀속 합산2표 무신고자 과세자료에 의거 총수입금액을 72,15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20,503,750원으로 결정하여 2005.10.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사업자가 청구외 전○○○이라는 사실이 공증받은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서 2003 과세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66,850,000원이고, 소득금액이 18,383,750원인 사실, 청구인이 위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03년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 18,383,750원 및 (주)○○○에 발생된 강연료 소득금액 2,120,000원 합계 20,503,750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내역

○○○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외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경위서에 의하면, 2002년 7월경 청구인은 ○○○ 담임목사로 있었고, 동 교회의 교인이었던 한○○○로부터 그의 사장 전○○○을 위해 사업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2002.8.12 ○○○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과 도장을 전○○○에게 전달하였고, 2002.8.26 청구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이라는 상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02.10.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이익과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하며 대신 전○○○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2002.11.22 ○○○에서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이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 부대권리를 갖고 있던 전○○○, 그리고 ○○○에 대한 권리를 구입하고자했던 주식회사○○○의 김○○○가 참여하여 ○○○ 소유권 이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에서 청구인과 전○○○간에 계약서 작성하였는 데 위 계약서는 2002.11.26까지 전○○○이 주식회사○○○로부터 4천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그 것을 끝으로 쟁점사업장을 정리하기로 하여 2002.10.1자의 합의각서를 대체하고자 작성한 것이며, 그 내용은 청구인이 전○○○에게 대여해 주었던 ○○○의 통장을 사업이 종료되는 2002.11.16까지 되돌려 받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전○○○에게 있고, 모든 세금문제도 전○○○이 책임진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위 약속된 날짜에 통장을 돌려받고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이 계속해서 통장반환을 연기하여 2003.3.6 청구인이 세무서에 가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임의로 하고 전○○○에게 폐업신고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003년 3월말경 전○○○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돌려받았고, 2003년 5월경 청구인이 세무서로부터 소득세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받고 전○○○에게 소득신고를 하도록 알려주었고, 전○○○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약속하여 청구인은 모든 것이 잘 처리된 줄로 알고 있었으며, 2005년 10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전○○○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화를 하였고, 전○○○이 전화를 받고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 전○○○과 통화가 불가능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양도인 '갑' ○○○ 대표 정○○○(청구인), 양수인 '을' ○○○, 판매후 보증책임자 '병' 주식회사○○○등 3자간에 체결된 ○○○ 소유권이전계약서에 의하면, 그 본문에 '○○○'이라 함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 관련 ○○○ 12개, 관련 소프트웨어패키지 일체 및 부대권리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갑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의 소유권과 부대권리를 2002년 11월 20일까지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위 이전대가로 2002년 11월 26일까지 금사천만원(4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갑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하며, ○○○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의 ○○○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병은 2002년7월10일자로 ○○○과 부대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A/S 및 사후보증을 책임지기로 한 원매자로서, 갑을 대신하여 을에 대한 ○○○의 A/S 및 사후보증을 책임지기로 하고, 병은 을이 본 계약으로 인하여 확보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갑을 대신하여 판매자로서의 제반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에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전○○○("갑") 과 청구인("을")이 2002.11.22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로부터 인증을 받은 계약서에 의하면, 갑과 을은 2002.10.1에 양자간에 맺은 합의각서의 모든 내용을 2002.11.26부로 무효로 하고 이를 폐기하기로 하고, 갑은 2002.10.1자 합의각서에 따라 을이 갑에게 대여한 계좌통장과 통장 인감을 2002.11.26까지 을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며, 2002.11.26 이전에 발생한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매입, 매출활동에 대한 소유처분권 등 제반 권리와 채권, 채무, 납세 및 기타 법률적 책임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대여통장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향후 부담하게 되는 제세공과금은 갑이 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전○○○의 사실확인서 (2006.1.17)에 의하면, 2002.8.26 개업하여 2003.3.6 폐업한 쟁점사업장은 그 사업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주는 본인이었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사업적 책임과 법률 및 세무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 전○○○에게 청구인을 소개한 한○○○의 진술서(2005.11.29)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교회 목사님이었고, 본인은 그 교회 교인이었는 데 자신이 근무하던 ○○○의 사장인 전○○○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하는데 ○○○이라는 회사명의로는 팔수가 없다고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팔고 난 후 새로운 회사를 바로 정리해야겠으니 아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직장 상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종종 자신을 만나러 회사에 오던 청구인을 전○○○에게 소개해 준 것이며, 당시 청구인과 전○○○간에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모든 책임과 모든 소프트웨어소유는 전○○○이고, 쟁점사업장을 통한 이익과 세금문제 등의 금융문제는 전○○○이 책임을 지며, 소프트웨어 판매후 전○○○은 쟁점사업장의 모든 정리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전○○○에게 빌려주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점, ○○○ 소유권이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청구인이고 주식회사 ○○○의 대표 전○○○은 판매후 보증책임자로 되어 있음에도 국내의 ○○○ 판매권의 보유자와 A/S 및 사후보증책임을 모두 주식회사 ○○○의 대표 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과 전○○○간에 작성한 공증받은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입금받기 위하여 청구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에게 교부하였다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한 점, 전○○○의 사실확인서 및 전○○○에게 청구인을 소개한 한○○○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청구인이 목사의 직업을 갖고 있어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전○○○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