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고지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964 선고일 2005.12.12

당초 공시송달이 무효이므로 취소하라는 이의신청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당초 고지시 공제하지 않았던 본인공제를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964(2005.12.12) P> 1. 처분개요

○○○세무서장(청구인의 전 주소지 관할)은 2000.8.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9,190원의 고지서를 우송하였으나 2000.8.11 주소지에 2회 배달후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00.8.28 공시송달을 하였다. 그 후 2000.12.19과 2004.3.3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며, 2005.1.17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의 1/2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5.1.25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429,190원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고 위 고지처분을 취소한 후, 당초 고지시 공제하지 않았던 본인공제를 추가하여 2005.9.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관련 고지처분에 대해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이므로 취소한다는 이의신청 결정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새로운 이유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일부터 1년 이내로서,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은 2005.3.24에 있었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공시송달이 무효이므로 취소하라는 이의신청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당초 고지시 공제하지 않았던 본인공제를 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2000.8.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9,190원의 고지서를 우송하였으나, 2000.8.11 주소지에 2회 배달후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00.8.28 공시송달을 하였고, 2000.12.19과 2004.3.3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며, 2005.1.17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의 1/2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5.1.25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9,190원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당초 고지시 공제하지 않았던 본인공제를 추가하여 2005.9.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1,5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 또는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이 건과 같이 ○○○세무서장의 2000.8.28자 공시송달한 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의 2005.9.9자 이 건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인 바, 결정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05.9.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