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944(2006. 7. 5.)
○○○세무서장이 2005.3.3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9,490,590원 및 2002년 귀속 14,737,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
○○○ 또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921304)의 평균소득율은 11%인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2001년은 32%(41,679천원/129,588천원, 2002년은 40%(62,311천원/156,299천원)로서 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분이다. 처분청은 용역제공자인 김○○○(애니메이션담당)와의 유선통화를 통하여 건당 20여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에 의거 1인당 월 20만원씩 받았다는 가정하에 2001년 귀속분 7,200천원(3명×2,000천원×12개월)과 2002년 귀속분 9,600천원(4명×2,000천원×12개월)만원을 용역비로 인정하였으나, 김○○○에게 확인해 본 결과, 당시 김○○○는 조사공무원과 통화시에 당황스러운 나머지 건당 2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고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김○○○(조명, 기획, 연출)는 별도의 전화는 없었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내용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가 송달되어 사실임을 확인하여 발송하였다고 하며,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자가 월평균 2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처분청의 결정을 강하게 부정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수정신고한 수입금액 증가율과 수정신고한 용역비 증가율을 비교분석하면서 수정신고한 용역비가 수입금액 증가율에 비해 과다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수정신고한 용역비는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용역비를 추가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기신고한 용역비 중 신고누락된 부분을 수정신고한 부분으로 비교분석해야 할 비율은 매출총액에서 용역비총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시 청구인은 출산 등 개인적 사정으로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한 것이지 근거자료가 없어 제공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확인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 용역제공자의 전화통화만으로 용역제공자 전부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적용하여 대부분의 용역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쟁점용역비를 쟁점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용역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쟁점귀속연도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2002.12.31 및 2003.10.31.에 각각 수정신고한 것은 원천징수 신고기한이 상당히 경과한 것으로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천징수 수정신고와 함께 같은 날자에 신고한 쟁점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2001년 수입금액 증가율은 147.1%, 필요경비 증가율은 882.1%, 2002년 수입금액 증가율은 169.1%, 필요경비 증가율은 497.8%로 수입금액 증가율에 비하여 필요경비 증가율이 현저히 높으며 용역 제공자인 김○○○는 일용근로자로 월20만원이 넘지 않는 임금을 받았으며, 친구인 최○○○, 김○○○도 같은 상황이었음을 진술하였고, 김○○○는 촬영과 조명을 담당하여 건당으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금액이 잘 기억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월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1) 청구인은 김○○○ 등 4인의 인적용역 제공자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며 다음 <표3>과 같이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함께 동 용역비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고 수입금액 누락액과 함께 쟁점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2002.12.31 및 2003.10.31.에 각각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각 2002.12.31. 및 2003.10.31.에 쟁점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 추가계상한 용역비는 원천징수 신고기한을 상당히 경과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수정신고한 수입금액 누락액에 비하여 추가로 계상한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크며,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김○○○ 등 4인의 진술에 의하여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김○○○ 등 4인으로부터 조명, 편집, 녹음 및 애니메이션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 신고․납부 및 필요경비 계상이 누락되어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고, 수입금액 누락액과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주식회사, ○○○ 호텔 등과 계약시 사전에 매출처에 제출한 견적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쟁점귀속연도 재무제표 및 장부 및 김○○○ 등 4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장부와 손익계산서를 조사한 결과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견적서를 보면 용역비율이 매출액 대비 최소 41.58% 내지 최고 79.21%에 이르나, 처분청이 수정신고에 근거하여 경정한 매출액 대비 용역비 비율은 2001년 귀속은 9%, 2002년 귀속은 15%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의뢰하여 김○○○ 등 4인의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소득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김○○○ 등 4인은 쟁점귀속연도 이전과 이후에 청구인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영상물제작, 캐릭터개발공급, 비디오․영화제작, 에니메이션제작,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급여 또는 인적용역비를 지급받고 원천징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김○○○ 등 4인은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영상조명 등을 담당한 김○○○는 연금보험료와 종신보험료, 기숙사 보증금 중 일부 6백만원, 월세 40만원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월 100만원정도 받았으며 건당 20여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건당 20만원이란 월 20만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경력 3년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도 년간 1,800만원~2,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편집담당 김○○○, 애니메이션담당 김○○○및 녹음담당 최○○○도 건별로 20만원 정도 받았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지 월평균 2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용역비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김○○○ 등 4인으로부터 조명, 편집, 녹음 및 애니메이션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88,930천원(2001년 33,630천원, 2002년 55,300천) 상당액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용역비를 쟁점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