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증빙서류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무자료로 매출.매입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거래상대방이 증빙서류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무자료로 매출.매입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41(2006. 5. 24.)
청구법인은 2000.4.1. ○○○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2005.8.31. 폐업)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소재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와 컴퓨터관련 물품을 무자료로 매출·매입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공급자를 주식회사 ○○○로 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위 무자료 매출·매입 및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거래를 이하“이 건 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05.3.1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당해 매출누락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은 ○○○를 조사하면서 일계표에 청구법인에게 매출·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내역과 당해 거래가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것이라는 2003.5.23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 안○○○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기장하였다는 거래원장을 제시받고 동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없는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아래와 같이 무자료 및 위장 거래로 확정·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에 제시하였던 장부는 장부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득이 과세관청에서 통보해준 이 건 거래내역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장부는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를 조사하면서 확보한 자료 즉, ○○○컴퓨터가 비치한 일기장 및 매입매출장 등을 청구법인에게 열람시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한 뒤 이를 근거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6조 제3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가 비치한 일기장 및 매입매출장 등을 청구법인에게 열람시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한 뒤 이를 근거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6조 제3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서 통보해준 자료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한 장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당시 과세근거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 건 거래가 무자료 매출·매입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법인과 ○○○의 대표이사 확인서에도 당해 거래 명세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또한 국세심판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거래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해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가 비치한 매입매출장 및 거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