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937 선고일 2006.06.29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채권 매매업자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37(2006.6.29) 隙� 청구인이 1997.9.12. 양도한 ○○○의 할인매각차손 81,525,9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14. 분양공급가액 221,326,000원에 취득하여 2004.5.7. 390,0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세․등록세 등 11,253,510원과 ○○○ 매각차손 86,1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2004.7.21. 양도소득과세표준을 61,643,44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매각차손 86,15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8.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04,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1차중도금과 ○○○ 구입시 빌린 차입금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상환기간이 20년이 되는 채권의 매입을 꺼리고 할인율이 너무 낮아 국공채매매업자인 ○○○에 소재한 ○○○ 대표 김○○○에게 1997.9.12. 47,374,000원(처분청은 예금계좌에 동일자 출금된 44,000,000원을 채권매각대금으로 봄)에 매각한 사실이 청구인 남편 심○○○ 계좌○○○와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매각차손 82,776,000원(취득가액 130,150천원에서 매도가액 47,374천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89조에 따라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임에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채권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아닌 채권업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을 만기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채권매매업자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할인매각에 따라 발생한 쟁점금액은 동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임에도 그 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채권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390,000천원, 취득가액 221,326천원, 필요경비 97,404천원, 그 양도차익은 71,270천원으로 하여 산출세액 12,143천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하여 시인하고, 필요경비 중 ○○○ 매각차손 86,150천원은 동 채권을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1997.9.12. 개인채권매매업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을 47,374천원에 매각하였으나, 동일자로 출금된 44,000천원을 착오에 의하여 이를 매각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그 실제 매각차손은 86,150천원이 아니라 82,776천원이라고 주장한다.

(3) ○○○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5.9.1.)에 의하면, “본인은 ○○○에서 ○○○의 상호로 국공채 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자로서 1997.9.12. 청구인으로부터 ○○○ 아파트 당첨시 구입한 제2종 ○○○ 28매, 액면가액 130,150천원(20년 후 상환조건이며 당시 할인율은 36.4%임)을 47,374,000원에 매입하고 거래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심○○○의 거래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사본은 김태현의 사실확인서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 매입 영수증에 의하면, 거래일자는 1997.8.18, 계정과목이 제2종○○○발행, 입금하신 거래내역란에 총발행매수는 28매로서, 오백만원권 26매, 일십만원권 1매, 오만원권 1매, 총발행금액이 130,150,000원으로 나타나며, 찾으신 거래내역란에 채권No. 오백만원권 26매○○○, 일십만원권 1매○○○, 오만원권 1매○○○, 금융소득란에 1997년분 139,050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20,850원, 주민세 2,080원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배우자인 심○○○의 ○○○(당시 ○○○으로서 ○○○에 합병됨) 예금계좌○○○에 의하면, 1997.8.18. 174,350,000원(채권매입비용 130,150,000원과 나머지 금액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함)이 출금되고, 1997.9.12. 47,374,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소득세법 제97조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 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2항 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규정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의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 및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을 증권회사나 은행이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증권회사나 은행이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8) 한편, ○○○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을 매각한 1997.9.12. 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나, 그 전일인 1997.9.11. 매매사례평균가액은 10,000원권 기준으로 3,736원임이 확인된다.

(9)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채권매각 당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은 130,150,000원에서 정상가액 48,624,040 원(130,150,000×0.3736)을 차감한 81,525,960원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82,776,000원 중에서 81,525,9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