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급여 및 가공경비 손금부인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926 선고일 2006.10.13

쟁점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 및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경비는 복리후생비는 아니나 사적비용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접대비에서 제외하여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3.7.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317,010원의 부과처분은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복리후생비 33,340,251원 중 25,166,431원을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되 청구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42,605,501원에서 25,166,431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3.10. 설립되어 아이스크림 및 빙과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에 급여 66,0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과 복리후생비 33,340,251원, 소모품비 227,380원, 여비교통비 70,000원, 운반비 150,000원, 통신비 303,170원 등 경비 34,090,801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과다계상하고, 수입금액 2,439,800원을 신 고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급여 및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수입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관련 부가가치세 221,8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5.3.7. 청구법인에게 2003 사 업연도 법인세 23,317,0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2.25. 쟁점급여와 쟁점경 비 및 수입누락금액(102,530,601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 ○○○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급 여는 사실상 ○○○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공급여가 아니다.

(2) 청구법인이 과다계상한 것으로 본 복리후생비 33,340,251원 중에는 청구법인 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25,166,431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사적비용이라 하여 손금부인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접대비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23,518,940원으로 손금산입하지도 아니한 1,647,491원까지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종업원 식대이고 나머지는 소모품비 등 기 타경비로서 처분청은 영수증상의 글씨체가 비슷한 것끼리 육안으로 분류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거래처에서 백지 영수증을 수취하여 경리 담당자가 금액 등을 기재하는 것은 관행으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주주

○○○의 아버지인 ○○○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급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경비의 복리후생비 중에 접대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 접대비는 적출한 바 없어 이유없는 주장이고, 쟁점경비 중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

○○○ 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 대 회비, 가족회식비용 등은 법인 경비와 무관한 것이며, 복리후생비의 경우 식당이나 거래처에서 백지 영수증 을 수취하여 경리담당자나 회사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경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경비로 본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급여(66백만원)가 사실상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 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서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 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 ○○○에게 18백만원, 2003년 4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에게 48백만원 등 합계 66백만원(쟁점급여)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가공급여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 ○○○는 ○○○의 동생과 친척으로 쟁점급여는 사실상 ○○○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지급 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경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확인해서 동일 필체로 작성되었거나 대표이사의 사적인 비용 또는 음식점이나 거래처로부터 백지 영수증 을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나 회사관계자가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경비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번잡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빈 영수증을 받 는 것은 관행으로 단지 글씨체가 같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쟁 점 경비에 대해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장만 할 뿐 실제 경비로 지출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 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가공경비 명세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로 적출된 금액 중 ○○카드와 ○○카드 사용대금 25,166,431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 청은 동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손금부인한데 대하 여 청구법인은 동 카드 사용대금은 접대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으로 복리후생비로 보 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복리후생비 및 접대비)과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이용내역서를 제출하므로 이를 보면, 처분청이 복리후생비로 본 위 카드사용대금은 접대비 계정에 계상되어 있을 뿐 복 리 후생비 계정에는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 서 및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 인세 신고시 접대비로 계상한 42,605,501원에 대해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23,518,940원만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카드사용대금 25,166,431원을 복리후생비 계정의 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위 카드사용대금 25,166,431원은 복리후생비 손금부인액에서 이를 차감하 되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대표이사의 사적비용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 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동 금액(25,166,431원)은 접대비의 범위 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42,605,501원에서 위 카드 사 용 대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이 건 법 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