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921(2006. 6. 8) n:center;'>이 유
청구법인은 2004.5.19.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3.7. ○○○지방법원으로부터 중고자동차 6대를 107,235,000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 9,748,630원을 포함한 총 15,773,48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중고자동차 전소유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과세사업자라 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 9,748,630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974,860원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5,050,030원을 2005. 9.26.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청구법인은 2005.3.7. 렌트카업을 영위하던 청구외법인 소유의 영업용 중고자동차 6대를 107,235,000원에 ○○○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과세사업자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경매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였고, 매도자가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고자동차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경매취득하였던 2005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2005.11.1. 폐업되었음이 ○○○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자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경매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청구외법인 및 경매기관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취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