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 청산일 불분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916 선고일 2006.10.12

청구인이 농지법위반 등으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들에게 건축허가를 득하게 한 점, 쟁점토지의 잔금이 소액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이를 잔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3.○○도 ○○시 ○○읍 ○○리 ○○번지 전 5,550㎡중 3,30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황○○에게, 2004.2.23. 같은 곳 전 5,550㎡중 2,2245㎡ 및 같은 곳 ○○번지 전 133㎡(이하 󰡒쟁점토지②󰡓라 하며, 쟁점토지①과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5.5.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887,120 및 60,221,6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계사 가동 501.12㎡, 나동 515.52㎡를 ○○섬유 ○○진철과 ○○섬유 김○○등에게 임대하여 오던 중, 2001.5.4. 화재로 전소되었는 바, 임차인 황○○및 김○○이 쟁점토지를 매수해 공장을 신축하겠다 하여 쟁점토지를 이들에게 양도한 것이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양도일이 쟁점토지①은 2004.5.3. 쟁점토지②는 2004.2.23.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2001.6.11.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당초에는 2002.6.11.에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①의 잔금 65백만원은 2002.5.24.부터 2002.6.29.까지 5회에 걸쳐 나누어 받았고, 쟁점토지②의 잔금 38백만원은 2002.6.5.부터 2002.6.20.까지 3회에 걸쳐 받았으며, 2002.5.22. 은행융자금 190백만원을 매수인들이 승계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인 2001.6.11. 이후 매수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승낙한 것이었으므로 매매계약일 이후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았음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2004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도 부동산임대수입을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세금상식에 대한 무지로 인한 잘못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쟁점토지상에 불법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농지법 및 건축법위반으로 ○○군수로부터 고발되어 2002.8.14. 벌금 7백만원의 판결을 받은적이 있으며, 2003.8.22. 매수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2003년 12월경에 건물이 완공되고 법적인 문제가 완결되어 2004년 5월에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므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등기부등본 등재일인 2004.5.3. 및 2004.2.23.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잔금이 청산된2002.6.29 및 2002.6.20.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정토지의 잔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2년 이후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998.9.30.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 10,554,06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①을 매수한 황○○의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①의 보증금 2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2002.6.29.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2002년도에는 화재이후 지상에 이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였으며 동 무허가 건물 때문에 청구인에게 2002.8.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이 부과된 사실이 있고, ○○군수가 청구인에게 2003.3.31. 위법건축물 원상복구 시정 2차 통지문을 보낸 시점까지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진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벌금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원의 판결때부터 위법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청구인의 행위가 아니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도록 주장하였어야 하고, 토지에 대한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아니하면서 매수인에게 건축허가를 득 (2003.8.22.)하게 한 것은 그때까지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김○○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은행 ○○○-○○-○○○○○)를 보면, 쟁점토지 소재의 지상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575,550,818원 ○○화재 2001.7.18. 37,245,072원, 2001.7.19. 97,283,040원, ○○화재 2001.7.18. 441,022,706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보상금은 단순히 건물소실에 대한 보험금뿐만 아니고, 공장기계설비 등에 대한 보험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보험금 정산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황○○ 및 김○○이 2001.6.11.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백만원) 구분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약금 2001.6.11 50 2001.6.11 40 중도금 2001.8.30 20 2001.8.30 20 융자금 승계 2002.5.21 110 2002.5.21 80 잔금 2002.6.11

65. 2002.6.11 38 합계

• 245

• 178 특약사항

1. 2001.5.4. 축사건물 화재로 인하여 매수인은 토지(전)만 인수함.

2. 건물신축은 매수인 부담으로 하며 명의변경전 시행으로 매도인 명의로 신축함을 양해하기로 함.

3. 건물신축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계약금 90백만원은 2001.6.12.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중도금 40백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아래 <표 2>와 같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2> 쟁점토지의 잔금수수내역 (단위: 백만원)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일자 금액 수령방범 일자 금액 수령방범 2002.5.24 27 현금 2002.6.5 11 계좌이체 6, 현금 5 2002.6.14 20 계좌이체 20 2002.6.14 25 현금입금24.5,현금0.5 2002.6.20 3 계좌이체 3 2002.6.20 2 계좌이체 2 2002.6.26 5 계좌이체 5

• -

• 2002.6.29 10 현금

• -

• 계 65

• 계 38

• 쟁점토지①의 잔금은 앞에 본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쟁점토지①의 매수인 황○○의 처라고 하는 이○○의 명의로 2002.6.14. 20백만원, 2002.6.20. 3백만원, 2002.6.26. 5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②의 경우는 2002.6.5. 6백만원, 2002.6.20. 2백만원이 입금되었고, 2002.6.14. 현금 24,5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융자금 190백만원은 2002.5.22.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황○○ 및 김○○에게 승계시켰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고 건축비는 매수인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축한 건축물이 2001.12.14. 완공되었으나 동 건축물이 관할군수의 허가가 없는 건축물로 청구인이 농지법 및 건축법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게되어 이 사건의 해결 때문에 위와 같이 쟁점토지①의 잔금을 2002.6.20.에 쟁점토지②는 2002.6.29.에 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2.8.6. 농지법위반 및 건축법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고, 2003.8.22. ○○군수로부터 매수자 황○○ 및 김○○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서가 교부되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 후인 2004년까지도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0,587,786 10,594,213 10,554,064 10,559,934 10,554,060 10,506,000 <표 4> 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원)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총수입금액 21,181,999 21,113,998 21,060,060 필요경비 7,095,970 7,073,189 7,055,120 소득금액 14,086,029 14,040,809 14,004,940 청구인이 2004.2.4. 맥주 1,729,560㎖(500㎖ 3,340병)을 구입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2004.11.16.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부근 공장에 불법 취업한 80명 정도의 외국근로자에게 1인당 월 5만원에 8개의 방과 4개의 컨테이너를 숙소로 임대하고 있고, 이들이 강제 출국될 처지에 있어 청구인이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단합대회때 충분히 맥주를 구입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상 축사건물의 2001.5.4. 화재로 인한 보상금은 575백만원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화재로 인하여 토지만 인수한다고 되어있고, 화재로 인한 건물주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 매매거래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채무인수액(190백만원, 2001.6~2002.5)의 이자부담에 대한 약정은 없으며, 황○○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의 보증금 2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2002.6.29. 및 2002.6.20.에 수취하였으나 불법건물의 신축에 따른 행정관청의 법적 제재 및 ○○지방법원 ○○지원의 벌금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이 사건의 해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8.6. 농지법위반 및 건축법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들에게 건축허가를 득(2003.8.22.)하게 한 것은 그때까지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토지의 잔금이 소액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이를 잔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 및 화재로 인한 건물보상금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어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2004.11.16. 소명서에 따르면 2004년 2월에도 쟁점토지에서 임대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이 2004년도까지 쟁점토지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2002.6.29. 및 같은해 6.20.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