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명의상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명의상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914(2006. 5. 9.) pt;">1. 처분개요
○○○(주)는 2000사업연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77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출원가로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주)를 관할하던 ○○○세무서장은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77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주)의 폐업으로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5.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3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주)가 아래 표와 같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주)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에게는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280,937,260원)를 과세하고, ○○○(주)가 폐업되었다는 사유로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770,000천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5.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3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가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700,000천원(공급대가 770,00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유로 ○○○(주)를 2004.10.24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4)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4.2∼2005.1.10 기간 동안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5) ○○○(주)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31 이○○○, 윤○○○ 및 이○○○으로부터 ○○○(주)의 총발행주식의 45%에 해당하는 27,000주를 취득하였다.
(6)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7.12 ○○○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 최○○○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사유로 참고인 중지처분을 받았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고소장 및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28 최○○○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2005.8월경 청구인에게 ○○○(주)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 윤○○○, 이○○○을 사문서위조혐의(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로 수사기관(○○○경찰서)에 각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05.10.10. 최○○○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를, 이○○○, 윤○○○ 및 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공소권없음을 각 결정하였다.
(8) ○○○(주)의 등기부등본 및 원천징수의무자별 소득자료 등에 의하면 1999.4.2 최○○○(최○○○의 동생인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최○○○(최○○○의 딸)이 ○○○(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최○○○에게 급여 7,200천원 및 청구인에게 급여 11,700천원이 각 지급되었다.
(9) 위와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주)의 실질대표자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9.4.2∼2005.1.10 기간동안 ○○○(주)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00사업연도에 수취한 반면, 청구인은 최○○○ 등을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고소에 대하여서는 검찰조사과정에서 기소중지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만 확인되고, 최○○○의 관계인이 ○○○(주)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최○○○가 ○○○(주)의 실질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