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914 선고일 2006.05.09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명의상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914(2006. 5. 9.) pt;">1. 처분개요

○○○(주)는 2000사업연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77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출원가로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주)를 관할하던 ○○○세무서장은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77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주)의 폐업으로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5.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3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주)의 실질 대표이사는 최○○○이므로 쟁점금액을 실질대표자에 해당하는 최○○○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의 총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한 주주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주)의 실질 대표자가 최○○○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주)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실질대표자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국세기본법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가 아래 표와 같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주)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에게는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280,937,260원)를 과세하고, ○○○(주)가 폐업되었다는 사유로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770,000천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5.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3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가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700,000천원(공급대가 770,00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유로 ○○○(주)를 2004.10.24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4)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4.2∼2005.1.10 기간 동안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5) ○○○(주)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31 이○○○, 윤○○○ 및 이○○○으로부터 ○○○(주)의 총발행주식의 45%에 해당하는 27,000주를 취득하였다.

(6)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7.12 ○○○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 최○○○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사유로 참고인 중지처분을 받았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고소장 및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28 최○○○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2005.8월경 청구인에게 ○○○(주)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 윤○○○, 이○○○을 사문서위조혐의(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로 수사기관(○○○경찰서)에 각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05.10.10. 최○○○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를, 이○○○, 윤○○○ 및 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공소권없음을 각 결정하였다.

(8) ○○○(주)의 등기부등본 및 원천징수의무자별 소득자료 등에 의하면 1999.4.2 최○○○(최○○○의 동생인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최○○○(최○○○의 딸)이 ○○○(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최○○○에게 급여 7,200천원 및 청구인에게 급여 11,700천원이 각 지급되었다.

(9) 위와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주)의 실질대표자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9.4.2∼2005.1.10 기간동안 ○○○(주)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00사업연도에 수취한 반면, 청구인은 최○○○ 등을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고소에 대하여서는 검찰조사과정에서 기소중지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만 확인되고, 최○○○의 관계인이 ○○○(주)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최○○○가 ○○○(주)의 실질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