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취득 주식인지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911 선고일 2006.02.22

청구인이 정OO에게 대여한 대여대금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OO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점을 감안할 때 정OO가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11(2006. 2. 22) ">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 주식회사 ○○○주얼리〔이하 "(주)○○○주얼리"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정○○○로부터 동 법인의 발행주식 주식 1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19,000,000원(1주당 7,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5.8.4.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27,98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월 (주)○○○주얼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등 그 미래가치가 뛰어나다고 판단하여 경영권 확보 및 투자목적으로 2002년 중 44,000주(지분율 14.7%)에서 2004.6월 61,000주(지분율 20.3%), 2004년말 65,000주(지분율 21.7%)로 출자지분을 확대하여 왔다. 청구인은 2004.6월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김○○○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빌리게 되었고, 정○○○는 김○○○로부터 자금을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에 김○○○는 정○○○에게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정○○○가 김○○○의 차용금을 변제하자 김○○○는 정○○○가 변제한 차용금을 청구인에게 빌려 준 것으로서 2004.6.1. 청구인과 김○○○는 위와 관련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05.12.31.까지 차용원금(119백만원)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차용금 이자는 매월 말일 1%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김○○○에게 매달 이자 1,190천원을 지급하였다. 동 주식취득 자금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 → 정○○○의 예금계좌 → 김○○○의 예금계좌 → 청구인의 예금계좌 → 정○○○의 예금계좌 →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이동되었다고 하나, 이는 가수금반제(입금), 차용금변제, 주식대금차용, 주식대금지급이라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의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주얼리, 동 법인의 실지사주 정○○○ 및 대표이사 청구인 등은 수출용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를 악용한 변칙거래를 위하여 정○○○의 예금계좌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변칙거래법인 설립의 가장납입 자본금으로 사용한 후 인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다. 이 건은 금융추적결과 2004.6.1. (주)○○○주얼리의 자금 290백원이 정○○○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후 동 계좌에서 120백만원이 김○○○(법인 직원)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김○○○가 당일 40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을 청구인이 다시 현금 인출하여 정○○○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또한 다음날 김○○○는 79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청구인은 이를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정○○○는 동 금액을 법인의 예금계좌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2004.6.7. 이○○○(2005서3908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자금으로 사용한 후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반환(2004.6.15.)하였다. 위와 같이 정○○○가 매매를 가장하여 주식을 위장분산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정○○○로부터 (주)○○○주얼리의 주식(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정○○○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삭제, 2003.12.30.)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주얼리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위 출자지분 변동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4.6.1. 정○○○가 청구인에게 주식 17,000주를 119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가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주)○○○주얼리의 금융계좌에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김○○○에게 송금하였고 김○○○가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정○○○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증빙을 만들고 다시 (주)○○○주얼리의 금융계좌로 되돌아 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의무의 변동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또한, 2003.5.19. 한○○○이 김○○○의 주식 8천주 중 5천주를 35백만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식대금 35백만원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되어 한○○○ 명의로 김○○○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정○○○가 취득한 주식을 한○○○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4.6.7. 정○○○가 이○○○에게 쟁점주식을 7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금융조사결과 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이○○○을 통하여 동 주식대금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위 <표>에서 보듯이 (주)○○○주얼리의 최대주주인 정○○○의 출자지분은 41.47%이고, 특수관계자인 하○○○(정○○○의 처)의 출자지분(1%)를 포함할 경우 출자지분이 42.4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위장분산)주식 32,000주를 합산하면 53.13%가 되어 정○○○ 및 하○○○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정○○○ 소유의 주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6.1. 청구인이 김○○○로부터 119백만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된 2004.6.1.자 금전차용증서 및 위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2005.10.26.자 김○○○의 사실확인서○○○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윤○○○의 인증서 첨부), (주)○○○주얼리의 정○○○에 대한 가수금관련 장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여러 단계의 입·출금 과정을 거쳐 다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나 이는 가수금반제(입금), 차용금변제, 주식대금차용, 주식대금지급이라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의한 것일 뿐, 청구인이 정○○○의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동 주식의 취득자금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 → 정○○○의 예금계좌 → 김○○○의 예금계좌 → 청구인의 예금계좌 → 정○○○의 예금계좌 →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이동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금액 중 일부는 정○○○가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2004.6.7. 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가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환원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정○○○가 (주)○○○주얼리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을 명의만 청구인에게 위장분산(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