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OO에게 대여한 대여대금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OO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점을 감안할 때 정OO가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청구인이 정OO에게 대여한 대여대금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OO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점을 감안할 때 정OO가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11(2006. 2. 22) "> 1. 처분개요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주얼리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위 출자지분 변동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4.6.1. 정○○○가 청구인에게 주식 17,000주를 119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가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주)○○○주얼리의 금융계좌에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김○○○에게 송금하였고 김○○○가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정○○○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증빙을 만들고 다시 (주)○○○주얼리의 금융계좌로 되돌아 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의무의 변동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또한, 2003.5.19. 한○○○이 김○○○의 주식 8천주 중 5천주를 35백만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식대금 35백만원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되어 한○○○ 명의로 김○○○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정○○○가 취득한 주식을 한○○○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4.6.7. 정○○○가 이○○○에게 쟁점주식을 7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금융조사결과 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이○○○을 통하여 동 주식대금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위 <표>에서 보듯이 (주)○○○주얼리의 최대주주인 정○○○의 출자지분은 41.47%이고, 특수관계자인 하○○○(정○○○의 처)의 출자지분(1%)를 포함할 경우 출자지분이 42.4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위장분산)주식 32,000주를 합산하면 53.13%가 되어 정○○○ 및 하○○○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정○○○ 소유의 주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6.1. 청구인이 김○○○로부터 119백만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된 2004.6.1.자 금전차용증서 및 위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2005.10.26.자 김○○○의 사실확인서○○○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윤○○○의 인증서 첨부), (주)○○○주얼리의 정○○○에 대한 가수금관련 장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여러 단계의 입·출금 과정을 거쳐 다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나 이는 가수금반제(입금), 차용금변제, 주식대금차용, 주식대금지급이라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의한 것일 뿐, 청구인이 정○○○의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동 주식의 취득자금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 → 정○○○의 예금계좌 → 김○○○의 예금계좌 → 청구인의 예금계좌 → 정○○○의 예금계좌 →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이동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금액 중 일부는 정○○○가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2004.6.7. 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가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환원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정○○○가 (주)○○○주얼리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을 명의만 청구인에게 위장분산(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