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OO에게 대여한 대여금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OO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점을 감안할 때 정OO가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청구인이 정OO에게 대여한 대여금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OO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점을 감안할 때 정OO가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08(2006. 2. 22) P> 1. 처분개요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주얼리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와 같다.
○○○ (나) 위 출자지분 변동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4.6.7.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7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금융추적 조사결과 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을 통하여 동 주식대금의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고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2003.5.19. 한○○○이 김○○○의 주식 8천주 중 5천주를 35백만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식취득자금 35백만원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되어 한○○○ 명의로 김○○○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의 주식을 한○○○ 명의로 위장분산되었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2004.6.1. 정○○○가 장○○○에게 주식 17,000주를 119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정○○○가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김○○○에게 송금하고 김○○○는 이를 인출하여 장○○○에게 송금하였으며, 장○○○은 정○○○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송금증빙을 만들고 난 후, 다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하고 동 주식 또한 위장분산(명의신탁)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위 에서 보듯이 (주)○○○주얼리의 최대주주인 정○○○의 출자지분은 41.47%이고, 특수관계자인 하○○(정○○○의 처)의 출자지분(1%)를 포함할 경우 출자지분이 42.4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위장분산)주식 32,000주를 합산하면 53.13%가 되어 정○○○ 및 하○○○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권양도증서 사본, (주)○○○주얼리의 주권 사본, 정○○○가 청구인으로부터 금 1억원을 1년간 차용한다고 되어 있는 2003.12.11.자 금전차용증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정○○○에게 빌려주었던 1억원 중 35백만원,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 35백만원, 계 70백만원을 주식대금으로 정○○○에게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35매(35백만원)과 함께 출금된 현금 17백만원 및 정○○○ 예금계좌에서 김○○○의 예금계좌(2004.6.1 장○○○을 통한 명의분산시 자금세탁에 이용된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5분만에 인출되어 세탁을 거친 자금 15백만원 등과 73백만원이 ○○○도 ○○○시에서 ○○○시 ○○○구로 이동되어 3시간 30여분 후에 청구인에게 건네졌고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70백만원을 주식대금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으로 3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 자금의 인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억원의 대여일자(2003.12.11.)를 전후하여 정○○○의 예금계좌에는 동 금액의 입금내역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정○○○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면 동 대여금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을 공제하면 될 것을 위에 보듯이 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건네받아 청구인 명의로 다시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유상 양도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정○○○가 (주)○○○주얼리의 과점주주의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