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취득 주식인지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908 선고일 2006.02.22

청구인이 정OO에게 대여한 대여금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OO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점을 감안할 때 정OO가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08(2006. 2. 22) P>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7. 주식회사 ○○○주얼리〔이하 "(주)○○○주얼리"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정○○○로부터 동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70,000,000원(1주당 7,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5.8.4.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12,03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로소재 귀금속 상가에서 금지금의 중간도매상(일명 나까마)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 업종의 특성상 외상거래 및 신용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2003.12.11. 정○○○에게 1억원을 1년 기한으로 대여해 준 적이 있고, 정○○○가 쟁점주식을 양도한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주식취득대금은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 35백만원과, 2004.6.7. 위 대여금 중 35백만원을 상환받은 자금 등, 계 70백만원을 정○○○에게 지급하고 유상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에게 2003.12.11. 1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조회결과 동 입금내역이 없어 위 대여금은 가공채권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식매입대금에 대한 금융추적결과 정○○○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고 청구인이 그대로 입금하여 주권매매를 가장한 증거가 명백하며, (주)○○○주얼리의 실지사주인 정○○○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한 정황도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주얼리의 주식(쟁점주식)을 정○○○로부터 유상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삭제, 2003.12.30.)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주얼리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와 같다.

○○○ (나) 위 출자지분 변동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4.6.7.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7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금융추적 조사결과 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을 통하여 동 주식대금의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고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2003.5.19. 한○○○이 김○○○의 주식 8천주 중 5천주를 35백만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식취득자금 35백만원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되어 한○○○ 명의로 김○○○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의 주식을 한○○○ 명의로 위장분산되었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2004.6.1. 정○○○가 장○○○에게 주식 17,000주를 119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정○○○가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김○○○에게 송금하고 김○○○는 이를 인출하여 장○○○에게 송금하였으며, 장○○○은 정○○○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송금증빙을 만들고 난 후, 다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하고 동 주식 또한 위장분산(명의신탁)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위 에서 보듯이 (주)○○○주얼리의 최대주주인 정○○○의 출자지분은 41.47%이고, 특수관계자인 하○○(정○○○의 처)의 출자지분(1%)를 포함할 경우 출자지분이 42.4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위장분산)주식 32,000주를 합산하면 53.13%가 되어 정○○○ 및 하○○○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권양도증서 사본, (주)○○○주얼리의 주권 사본, 정○○○가 청구인으로부터 금 1억원을 1년간 차용한다고 되어 있는 2003.12.11.자 금전차용증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정○○○에게 빌려주었던 1억원 중 35백만원,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 35백만원, 계 70백만원을 주식대금으로 정○○○에게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35매(35백만원)과 함께 출금된 현금 17백만원 및 정○○○ 예금계좌에서 김○○○의 예금계좌(2004.6.1 장○○○을 통한 명의분산시 자금세탁에 이용된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5분만에 인출되어 세탁을 거친 자금 15백만원 등과 73백만원이 ○○○도 ○○○시에서 ○○○시 ○○○구로 이동되어 3시간 30여분 후에 청구인에게 건네졌고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70백만원을 주식대금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으로 3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 자금의 인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억원의 대여일자(2003.12.11.)를 전후하여 정○○○의 예금계좌에는 동 금액의 입금내역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정○○○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면 동 대여금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을 공제하면 될 것을 위에 보듯이 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건네받아 청구인 명의로 다시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유상 양도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정○○○가 (주)○○○주얼리의 과점주주의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