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타매출누락이 있음에도 기재누락금액을 부가율로 환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국심-2005-서-3906 선고일 2006.02.14

쟁점매입액에 상응하는 매출누락금액이 계산서합계표에 함께 기재누락되었음에도 처분청의 과세이유와 같이 단지, 계산서에 그 물량의 흐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기재누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매출누락된 것으로 추정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906(2006.2.14)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2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9,09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누락 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20,576,772원을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보고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계산서합계표일람표상의 매출·매입 불부합 내용을 검토한 바, 매출 기재누락금액 30,126천원, 매입 기재누락금액 19,671,413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매출 계산서는 발행하였으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상의 기재누락금액 30,126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입계산서는 수취하였으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상의 기재누락금액 19,671,413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인 95.6%을 적용, 매출로 환산하여 그 추계액인 20,576,77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5.7.2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업원도 없이 대부분 ○○○ 등에서 축산물을 공급받아 음식점에 납품하는 영세사업자이고, 간편장부의무자이기 때문에 모든 매출·매입계산서와 일반관리비 등의 영수증을 모아 간편장부 형식으로 기장해 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2년 하반기에 착오로 일부 매출, 매입계산서에 대해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기재누락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매출 기재누락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하였으며, 매입 기재누락금액은 단순경비율로 매출액을 다시 환산(추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착오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잘못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해 처분청이 사실확인이나 실제조사도 없이 매입 기재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누락금액이 기 신고한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2002년 귀속 매입·매출에 관련된 수불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불부상의 품목 및 물량에 대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록의 근거가 되는 계산서에 그 물량의 흐름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수불부는 객관성이 없으므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매입 과소신고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매출로 환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산서합계표일람표상 매출액(30,126천원) 및 매입액(19,671천원)에 대한 불부합 내역이 발생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매입 기재누락금액을 부가율로 환산한 금액과 매출 기재누락금액을 합한 금액(50,792천원)을 총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매입 기재누락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2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불부합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①매출계산서합계표 기재누락금액 30,126천원은 청구인이 매출계산서합계표 기재누락을 시인하고 있으며, ②쟁점매입액도 청구인이 기재누락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위 "①,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③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인 95.6%을 적용, 매출로 환산하여 그 추계액인 20,576,77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추가로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 기재누락일 뿐, 매출누락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바, 위 환산 매출누락금액 20,576,772원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2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불부합 내역 중 아래와 같이 계산서 금액 41,064천원과 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 21,393천원의 차액 19,671천원을 매입누락으로 보고 단순경비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그 추계액인 20,576,77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계산서합계표 불부합 중 매입 기재누락금액 내역>

○○○ (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에서, 쟁점사업장의 수불부상 품목 및 물량에 대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록의 근거 자료인 계산서에 그 물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량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인 95.6%을 적용, 매출로 환산하여 그 추계액인 20,576,77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장부 등 기장실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돼지 등 축산물을 ○○○ 공판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식당 등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매입 계산서는 당해 매출처의 특성상 대부분이 노출됨에 따라 매출 계산서도 대부분 양성화되어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기장을 함에 있어서 매출·매입 계산서에 의하여 매출·매입장의 작성 및 당해연도 매출·매입액을 계상하고 관련 경비는 영수증을 수령할 때마다 지출결의를 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축산물(소·돼지)을 판매하고 그 시점마다 수불부를 작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간편장부기장자에게 수불부에 근거하여 어느 특정일자의 매입액에 대한 매출처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매출누락이라 함은 ①사업자가 실제로 매출하고도 이를 장부상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②장부상 계상한 재고액이 도난, 파손 또는 감모손이 되었는지 혹은 실제로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실제로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 ③매출신고를 누락할 의도로 당초부터 매입 자료를 받지 아니하고 매출한 금액 등을 매출누락이라 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나, 이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한 경우는 그 기재누락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그 차이가 매출누락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재누락인지 여부를 처분청이 면밀히 확인·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계산서합계표 불부합 내역을 확인·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매출·매입금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조사함이 없이 단지 계산서에 수량 등이 미기재되어 있어 그 수불내역의 확인이 어렵고, 청구인이 매입 기재누락금액에 대한 매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량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서 매출·매입 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 및 수취하였으나, 단순히 착오로 매출·매입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매출은 당초 신고시의 매출액 또는 이 건 추가 매출누락금액 30,216천원에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에 상응하는 매출누락금액이 계산서합계표에 함께 기재누락되었음에도 처분청의 과세이유와 같이 단지, 계산서에 그 물량의 흐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 기재누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다시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량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