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891 선고일 2006.04.24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891(2006.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4.2 개업하여 각종 공연 등에 필요한 행사용품, 가구 및 비품 등을 임대하는 업체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4.9부터 2003.6.15까지 ○○○(대표 이○○○,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14매 공급가액 합계 107,39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7.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1.1~2002.12.31사업연도분 33,467,230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7,14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각종 공연이나 행사, KBS 열린음악회 등에 의자나 탁자, 행사비품 등을 임대하여 주는 업체로서 행사물품의 설치 및 철수시 화물업체에 행사물품의 운반을 의뢰하고 있는 바, 2002년과 2003년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많았던 시기로 물동량이 증가하여 화물차 수요도 예년에 비해 많아 졌는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2002.3.20~2003.6.15간 광주열린음악회 등 49건의 행사장 물품운반비중 일부로서 실거래처인 ○○○ 대표 홍○○○와 ○○○ 대표 강○○○의 공동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이 사실상의 운반업자인 줄 알고 수취한 것이며, 매입대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홍○○○ 및 강○○○에게 지급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가 홍○○○ 및 강○○○이었다는 사실은 이 건 조사시에 알게 되었고, 홍○○○ 및 강○○○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매입액으로 대금지급사항이 확인되며, 실제 행사물품 운반비를 지급한 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반용역과 관련된 차주내역․배차사항․운송대금 영수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법인이 이○○○, 홍○○○ 및 강○○○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하며, 홍○○○ 및 강○○○은 계속적인 거래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였다면 제3자인 이상열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거래자가 홍○○○와 강○○○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당해 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2002~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조사서(2005.6.4) 및 ○○○법원의 판결문자료○○○에 의하면,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대표 한○○○(이하 “한○○○”이라 한다)이 이○○○외 25인으로부터 회사운영의 보증명목으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던 중 이○○○ 등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225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동 이○○○ 명의로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이 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7개 업체에 2001년 1기~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등 총 88건 587,130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인출계좌,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행사물품 운반비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실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이○○○이 아니라 ○○○ 및 ○○○를 영위하는 홍○○○와 강○○○이 공동으로 용역을 제공한 실물거래있는 세금계산서이고 동 홍○○○ 및 강○○○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본인들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 매입액은 매입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이 실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11톤 차량의 운반작업 내역 및 매입대금 인출계좌 내역 등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가 ○○○학교 등의 공연행사용품 운반비이고 실사업자의 작업내용을 전산입력 관리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운반작업에 관한 운송계약서․거래명세서, 작업일보 등 객관적인 매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홍○○○ 및 강○○○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홍○○○와 이○○○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홍○○○ 명의의 계좌(○○○은행 ○○○)에 의하여 배분처인 이○○○이나 강○○○ 등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계좌(○○○)는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인출되어 가공거래 조사를 대비한 형식적인 증빙용 계좌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주장 내역> (단위: 천원)○○○

(5)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홍○○○ 및 강○○○의 거래사실확인서(2005년 6월)에는 홍○○○ 및 강○○○이 청구법인의 화물운송 협력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화물운송량 증가에 따른 운반용역을 공동수행키로 하고 화물차를 수배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지급받은 운송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차주들에게 현장에서 현금 지급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는 강○○○이 평소 알고 지낸 ○○○ 대표 이○○○에게 부탁하여 이○○○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실제 운송작업을 한 차주내역 및 배차관련 증빙들은 보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본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자료상인 한○○○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고 확인서 자체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행사물품 운반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인 홍○○○ 및 강○○○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한○○○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 운반작업에 관한 실사업자의 작업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홍○○○ 및 강○○○에게 실제 운반비 상당의 매입대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명의의 계좌는 입금 즉시 인출되어 가공거래 증빙용의 형식적 계좌로 보여질 뿐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설령 홍○○○ 및 강○○○이 실사업자라 가정하는 경우에도 홍○○○ 및 강○○○은 청구법인의 장기 거래처이므로 본인 명의가 아닌 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부나 홍○○○ 및 강○○○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