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쟁점2.쟁점4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쟁점2.쟁점4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890(2006. 7. 5.) ine-height:160%;'>
청구인_은 1998.12.19 사망한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1999.6.18 상속재산가액 841,835,420원에 증여재산가액 1,181,013,624원(채무액 890,000,000원 차감 전)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 793,362,704원과 상속공제 5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720,778,92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실지조사하여 1998.3.9자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200,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4.12.3 청구인에게 1998.3.3 증여분 증여세 31,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상속재산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1998.12.19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999.6.18 상속재산가액을 841,835,420원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1,181,013,624원으로, 채무 등을 802,071,124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220,778,92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상속재산가액 502,790,818원과 사용처 불명의 처분재산 52,334,092원을 상속세가세가액에 산입하고, 채무신고액(1,683,362,704원)중 929,076,994원이 보증채무 또는 가공의 임대보증금이라 하여 이의 공제를 부인하였으며, 피상속인명의의 쟁점사채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8.3.3 ○○○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김○○○․정○○○으로부터 차입한 200,000,000원의 사채(쟁점사채)를 김○○○의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인데 이를 김○○○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월부금내역조회표, 근저당설정계약서, 은행전표 및 김○○○의 채무상환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사채의 대여자인 김○○○과 정○○○의 사실조회회답서를 보면 쟁점사채에 대해 대여자가 김○○○에게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수차례에 걸쳐 대여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김○○○이 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김○○○가 김○○○의 부채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김○○○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김○○○의 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채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명의의 쟁점사채를 수차례에 걸쳐 대여 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을 쟁점사채의 채무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채의 실제 사용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