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린 차입금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린 차입금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김OO외 8인(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은 1998.12.19청구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9.6.18 상속재산가액 841,835,420원에 증여재산가액 1,181,013,624원(채무액 890,000,000원 차감 전)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 793,362,704원을 차감한 금액 720,778,92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실지조사한 결과 상속재산가액 755,124,910원을 누락하고 929,076,994원(증여채무신고액 포함)을 가공채무로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명의의 차입금 200,000,000원을 상속인 김OO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4.11.20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 상속세 560,676,510원 및 청구인 김OO에게 1998년도 증여세 31,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1998.2.17 서울특별시 OO OOOO OOOOOO OO OO 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 OO)를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변OO명의로 250백만원을 차입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비록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실지채무이고, 상속개시일까지 미상환 원리금 282,709,791원(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이 남아 있는데도, 피상속인의 지분(2분의 1)에 상당한 원금 125,000,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1998.3.3 OOOOO을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김OO명의로 차입한 250,000,000원에서 기 상환액 86,870,963원을 제외하고 미상환 원리금 307,784,078원(이하 “쟁점2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1998.3.3 OOOOO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김OO·정OO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200,000,000원(이하 “쟁점3채무”라 한다)의 실제 사용자를 청구인 김OO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피상속인이 1995.11.30 서울특별시 OO OOOOO OOO OO 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 OO)을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갑작스런 상속개시로 원리금상환이 지연되었는 바 OOOOOO의 임의경매(2002.12.6)에 따른 낙찰대금으로 동 은행에 배당된 원리금 252,045,393원(이하 “쟁점4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 김OO가 1995.9.14 OOOOO에 대한 공유지분(2분의 1)의 취득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지분상의 권리를 함께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도 있는 것이고, 김OO의 처 변OO가 OOOOO에서 1994.7.1~2002.3.23 기간동안 제과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변OO명의의 대출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쟁점1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김OO의 구상금채권과 김OO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계된 바 있으므로 쟁점2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당시 김OO등이 사채를 김OO에게 수차에 걸쳐 대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사채 200,000,000원을 김OO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채권·채무가 상계된 점으로 보아 동 사채를 김OO가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상속인이 1995.11.21 김OO가 운영하던 주식회사OOOOO의 금융기관 채무 14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김OO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명의의 계좌로 일정액을 이체하여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원리금을 불입하는 한편, 피상속인명의로 불입한 적금의 만기일(1997.9.12 및 1998.10.30)에 101,359,869원 및 53,620,887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4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8.12.9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999.6.18 상속재산가액을841,835,420원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1,181,013,624원으로, 채무 등을 802,071,124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220,778,92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상속재산가액 502,790,818원과 사용처 불명의 처분재산 52,334,092원을 상속세가세가액에 산입하고, 채무신고액(1,683,362,704원)중 929,076,994원이 보증채무나 가공의 임대보증금이라 하여 이의 공제를 부인하였으며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OOOOO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2,014,945,236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이의신청과정에서 1998.2.17자 변OO명의의 차입금(25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인 OOOOO의2분의 1지분 상당액 12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OO 및 OOOOOO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 및 사채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미상환 원리금에 해당하는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채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피상속인이 1998.2.17 OOOOO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남 김OO의 처 변OO명의로 250,000,000원을 차입하여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는데, 김OO가 명동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시점은 1995.9.14 이므로 임대차계약체결시점(1995년 3월)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나머지 지분상당액 125,000,000원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대출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과 삼남 김OO이 1974.2.11 OOOOO을 공유취득하고 1995.9.14 김OO의 지분이 김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때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김OO가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4년부터 그의 처 변OO가 OOOOO에서 상속개시이후까지 제과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대출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제외한나머지 대출원금 및 이자157,709,791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3채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8.3.3 OOOOO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으로부터 차남 김OO명의로 차입한 대출금 250,000,000원을 김OO의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기 상환액 86,870,963원을 제외하고 현재까지의 원리금 307,784,078원(쟁점2채무)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1998.3.3 OOOOO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김OO·정OO으로부터 차입한 200,000,000원의 사채(쟁점3채무)를 김OO의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인데 이를 김OO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월부금내역조회표, 근저당설정계약서, 은행전표 및 김OO의 채무상환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OO이 김OO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OOOOOOOOO, OOOOOOOOO)을 보면 김OO가 김OO의 부채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김OO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김OO의 김OO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2·3채무의 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쟁점3채무의 대여자인 김OO과 정OO의 사실조회회답서를 보면 대여금을 김OO에게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수차례에 걸쳐 대여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3채무의 실제사용자를 피상속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2·3채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쟁점3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기 공제). (다) 쟁점4채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5.11.30 OOOOOO을 담보로 제공하고 구 OO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갑작스런 상속개시로 대출금상환이 지연되었는 바, OOOOOO의 임의경매에 따른 낙찰대금에서 원금 및 이자 252,045,393원(쟁점4채무)이 대출은행에 배당(2002.12.6)되었으므로 쟁점4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대출금거래내역서, 대출금이관통지서, 낙찰허가서 및 서울지방법원배당표, 항고장 및 화해조정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김OO가 1995.11.30 피상속인의 OOOOOO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000,000원을 차입하여 당일에 185,000,000원 및 1995.12.1 114,000,000원을 각각 인출해 사용하였으며, 김OO가 매월 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일정액(11,300,000원)을 이체하여 원리금을 불입하고 또 다른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1997.9.12 101,359,869원 및 1998.10.30 53,620,887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김OO가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린 차입금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4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