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880 선고일 2006.09.18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1부터 2003.6.30까지 음식업(경양식)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 주식회사로부터 2002년도중 공급가액 30,14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6.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95,6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7월~12월 기간중 종업원들에게 총 60,120,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33,380,00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32,44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야 한다면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 하여야 한다면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3.1.10 신고분)에는 2002년 7월~12월 기간중 종업원들에게 60,1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2002.7.1~12.31)에는 송○○외 6인에게 매일 60,000원식 지급한 것으로 하여 7월분 11,340,000원, 8월분 11,340,000원, 9월분 10,500,000원, 10월분 11,340,000원, 11월분 4,680,000원, 12월분 10,920,000원 합계 60,12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였음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