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지급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의 내용이 부실하고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어서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매입대금지급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의 내용이 부실하고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어서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874(2006. 5. 9.) >
청구인은 1999.12.15.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컨설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0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6.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56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0.10.20자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1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보내는 사람은 주식회사 ○○○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대리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착오로 대리인란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금액 중 위 무통장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천원의 경우 2000.12.20.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이 건과 관련한 과세자료 소명시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는 이 건 온라인시스템 개발비 20,000,000원(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총 개발비 30,3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개발책임자인 전○○○ 팀장에게 2000.7.28. 일괄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확인서(2005.6.10) 와 2000.7.28자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의 거래사실확인서(2005.8.22)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주○○○의 사실확인서 및 온라인 시험시스템 개발 계약서(2000.10.1)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이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