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법상 특정채권 취득자금에 대하여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당해 채권의 발행일부터 취득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금융실명거래법상 특정채권 취득자금에 대하여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당해 채권의 발행일부터 취득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873(2006.3.7)
○○○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한 2002.5.28 증여분 증여세 579,517,650원의 부과처분은 특정채권의 발행일부터 취득일까지의 이자상당액(446,932,21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5.28 아버지인 신○○○이 양도한 주식회사 ○○○ 발행 주식의 양도대금 중 3,251,000,000원을 고용안정채권 및 증권금융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특정채권에 관하여 위 취득가액 3,251,000,000원에서 동 채권의 액면가액 합계액 1,940,000,000원(발행가액의 합계액으로 만기상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것)과 취득 이전 기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110,040,000원을 공제한 1,200,96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2.5.28 증여분 증여세 579,51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 제1호 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채권을 상환받은 자·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함에도 매입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프리미엄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금융실명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 국채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6.5%)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우리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레미엄(액면가액의 30%로 추정)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레미엄은 당초 특정채권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 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1,940,000,000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556,972,210원으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110,040,000원이 포함된 것)의 합계액 (2,496,972,210원)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 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법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와 조세법률주의상 요구되는 조세법령 엄격해석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프리미엄 부분 (754,027,000원)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당해 채권의 발행일부터 취득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이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110,0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6,932,210원을 추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