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871 선고일 2006.05.12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명의상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871(2006. 5. 16.)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장 지금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이하"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명의상 대표자를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한 후 면세 금지금을 공급받아 이를 과세매출한 후 무단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들의 자금 6,164,72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2,134,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유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실질대표자인 사실이 직원으로 근무 한 김○○○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김○○○은 청구외법인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들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2,092,134,24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 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은 위장 지금 도매업체들로서 세금납부능력이 없고, 명의상 대표자들도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서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아 과세로 매출한 후 무단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 신○○○, 김○○○ 등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다고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확인하였다.

○○○

(3) 주식회사 ○○○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허○○○는 건설현장 노무자로서 현재는 행방불명이며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며, 주식회사 ○○○는 2004.4.1.∼4.29.까지 6개업체로부터 97,348백만원의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주)○○○ 등 5개의 친·인척 회사에 91,640백만원(공급가액)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9,164백만원을 포탈하고 2004.4.30.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주식회사 ○○○의 경리직원 이○○○는 청구인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하는 유○○○의 지시에 의해 오전에는 인터넷뱅킹 및 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은행의 주식회사 ○○○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행동대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주식회사 ○○○의 명의상 대표이사 김○○○는 사채업자 김○○○에게 속아 일당 10만원씩을 받고 사무실에 몇일간 근무하였으나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는 2004.3.5∼3.25.까지 4개업체로부터 63,620백만원의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 등 5개의 친인척 회사에 58,485백만원(공급가액)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5,848백만원을 포탈하고 2004.4.22. 무단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주식회사 ○○○의 경리직원 김○○○은 청구인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하는 유○○○의 지시에 의해 오전에는 인터넷뱅킹 및 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작성된 서류를 각 거래처를 돌며 나눠주는 일을 하였음이 김○○○의 문답서로 확인된다.

(5) 주식회사 ○○○의 명의상 대표이사 정○○○은 사채업자 김○○○에게 속아 ○○○사무실에 한번 들른 적만 있을 뿐이며, 김○○○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주식회사 ○○○는 2004.1.20.∼1.29.까지 총 4개업체로부터 39,593백만원의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 등 5개의 친·인척 회사에 36,796백만원(공급가액)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5,848백만원을 포탈하고 2004.1.31. 무단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주식회사 ○○○의 경리직원 김○○○은 주식회사 ○○○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개인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의 지시에 의해 오전에는 인터넷뱅킹 및 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주식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유○○○에게 건네준 일을 하였음이 김○○○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실질대표자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