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주)○○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870(2006. 6.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의 법인계좌로 온라인송금한 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금융조사결과 동 입금증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한○○○ 또는 한○○○의 지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일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증빙은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한○○○의 배우자 김○○○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이 ○○○라는 별도 지금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동 거래대금의 입금사실만으로는 ○○○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의 입출금내역상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 한○○○의 배우자 김○○○에 대한 송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아래 송금내역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
(2) 그러나, 한○○○의 배우자 김○○○은 1994.8.25.~2005.6.10. 기간 ○○○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 및 귀금속,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국세청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 대표이사 한○○○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동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어 조사관서에서 동 증빙을 실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위의 송금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에서 ○○○이라는 상호로 휘장, 기치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5백만원, 2천만원 및 6천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4년 9월 ○○○지방국세처장은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919,500원, 2002년 제2기분 3,307,000원, 2003년 제1기분 8,106,8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의 법인계좌로 온라인송금한 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금융조사결과 동 입금증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한○○○ 또는 한○○○의 지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일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증빙은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한○○○의 배우자 김○○○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이 ○○○라는 별도 지금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동 거래대금의 입금사실만으로는 ○○○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의 입출금내역상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 한○○○의 배우자 김○○○에 대한 송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아래 송금내역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
(2) 그러나, 한○○○의 배우자 김○○○은 1994.8.25.~2005.6.10. 기간 ○○○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 및 귀금속,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국세청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 대표이사 한○○○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동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어 조사관서에서 동 증빙을 실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위의 송금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