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862(2006.1.2) 逵냄� 청구법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1기에 ○○○로부터 대중가수 공연과 관련하여 3억원을 투자하고 2005.1.1. 공급가액 3억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0,725,66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5.8.4.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8.9.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56,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착오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원 결정사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선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선결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가산세이며 이 건의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그 적용되는 법령 규정이 상이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착오에 의할 경우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 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서는 착오에 의한 가산세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는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겠다.
(3) 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세금계산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서는 착오에 의한 가산세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