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860 선고일 2006.08.23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박○○의 1999년 귀속사업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860(2006. 8. 23.) e-font:15.0pt;letter-spacing:0.3pt;line-height:170%;'>세무서장이 2001.5.10.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박○○○에게 부과할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961,200원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따라 2005.7.23.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박○○○의 1999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할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박○○○는 ○○○에서 ○○○미디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라는 상호로 기업홍보용 영상물과 전광판 및 동영상 광고물을 제작하던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1,117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01.5.10.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박○○○에게 부과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1,961,200원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따라 2005.7.23.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는 1980.11.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기업홍보용 영상물, 전광판 및 동영상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 5월경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은 거의 퇴직하였으며, 회사 사정도 모르고 사회경험이 전무하던 청구인이 대표직을 맞게 되었고, 2001년 12월까지 2차에 걸쳐 사무실을 축소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거래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들을 거의 분실하여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데, 1999년 제1기 중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액 88,576천원이 가공자료로 적출되어 2003년 7월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어 유일한 상속재산인 연립주택 1채를 담보로 하여 9천만원을 대출받아 기납부하였는데 또 다시 이 건이 적출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당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부친은 사망하였고 관련 서류 및 증빙이 없어 해명도 할 수 없는 바, 아무리 상속승계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과실도 없는 처지에서 심각한 가족생계를 위협하는 너무 과중한 과세부담이다. 1999년 당시 청구인의 부친은 기업용 홍보비디오물 등을 제작․납품하면서 계약성사 등을 위하여 위하여 지출한 섭외비, 감독연출료, 리베이트 등의 지급증빙을 받기 어려웠고, ○○○ 등에서 구입한 방송 AMP, VTR LV, 모니터 TV 등의 녹음 및 방송장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득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1999년 영상홍보물 및 광고제작매출과 관련하여 383,711천원의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제작원가는 284,884천원인데 2003년 1차 적출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가공원가가 149,693천원으로 지급임차료 21,643천원을 제외하면, 순수 제조원가는 당초 신고제조원가의 25.74%에 불과한 바, 이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9년 당시 청구인의 부 박○○○는 복식기장의무자로서 본인이 기장한 장부를 기초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은 장부의 중요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해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버지 박○○○의 199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 박○○○의 1999년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후 순수제조원가율이 25.74%에 불과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박○○○의 1999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박○○○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1999년 중 체결한 광고계약서 7부, 대출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박○○○의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인 바, 이 건의 경우, 2001년 5월까지 동 사업을 직접 운영하던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에 따른 경영 악화로 2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축소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관련 서류 및 원시증빙자료가 거의 분실되어 이 건 실제 필요경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박○○○의 1999년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2차례의 경정에 따른 경정소득률(46.01%)이 동일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11.0%)의 4배 이상에 이르며, 경정후 매출원가율은 35.23%에 불과하고,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52.45%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 박○○○에 대한 1999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할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