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박○○의 1999년 귀속사업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박○○의 1999년 귀속사업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860(2006. 8. 23.) e-font:15.0pt;letter-spacing:0.3pt;line-height:170%;'>세무서장이 2001.5.10.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박○○○에게 부과할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961,200원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따라 2005.7.23.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박○○○의 1999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할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아버지 박○○○의 1999년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후 순수제조원가율이 25.74%에 불과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박○○○의 1999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박○○○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1999년 중 체결한 광고계약서 7부, 대출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박○○○의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인 바, 이 건의 경우, 2001년 5월까지 동 사업을 직접 운영하던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에 따른 경영 악화로 2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축소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관련 서류 및 원시증빙자료가 거의 분실되어 이 건 실제 필요경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박○○○의 1999년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2차례의 경정에 따른 경정소득률(46.01%)이 동일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11.0%)의 4배 이상에 이르며, 경정후 매출원가율은 35.23%에 불과하고,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52.45%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 박○○○에 대한 1999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할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