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무자료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857 선고일 2006.06.29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무자료매입액이 있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857(2006. 6. 29.) �부가가치세 5,240,240원 및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73,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와의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8.22. ○○○에서 개업후 직물원단을 구입․가공하여 완제품 의류원단을 수출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61,687,593원을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9.12.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그 공급가액을 71,759,38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98,290원과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40,240원 및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73,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직물원단을 구매한 것은 LOCAL L/C 및 수출원자재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로 구매하고 결제한 정상적인 상거래인 반면,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시 주장하는 매출누락명세서는 청구외법인의 거래대금 청구내역과 내용이 다르고, 거래명세서에 청구법인이 서명하지 않아 거래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무자료 매출이 있었다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장○○○이 확인서 및 2001년 귀속 매출누락명세와 청구법인이 서명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고, 동 자료에 의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 의거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무자료 매입액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 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생 략)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장태일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명세내역과 거래명세서표를 제출하였는바, 동자료에는 청구외법인이 2001년도중 343,871천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제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파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9.12. 통보된 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보낸 거래대금 청구서 내역자료 및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고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3.5.부터 2001.10.18.까지 청구법인에게 61,687천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67,856천원)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별지1과 같이 2001.6.29.부터 2001.12.31.까지 청구외법인과 95,142천원 상당의 거래금액이 있었고 동금액 이외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무자료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전산자료인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95,142천원 상당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며, 2001.7.3.부터 2001.10.25.까지 ○○○은행을 통해 L/C거래로 청구외법인에게 47,469,48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과 관련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매출누락내역과 거래명세표(연월일․공급자와 공급받는자․품명․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하단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 등의 서명이 되어있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감안하면 별지2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일련의 거래에서 매출누락거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대금만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내역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표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여부 등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과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