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855 선고일 2006.04.12

공사의 시행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855(2006. 4. 12.)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 3.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 및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 4. 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면서 필요경비로 2건의 쟁점주택 개·보수 공사비용 65,800,000원이 포함된 77,780,000원을 계상하였다가, 2004. 9. 1. 위 2건의 공사 중 1건의 공사비 25,5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하고, 이와 관련된 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을 감액하여 필요경비를 52,280,000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행자라 주장하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쟁점공사 사실에 대한 확인서 및 내역서 등을 근거로 하여, 2005. 5. 16. 처분청에 감액수정신고 하였던 쟁점공사비 부분을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9. 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시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는 유○○○과 청구외법인이 각각 시행하였고 그 공사비는 최초 신고와 같이 합계 65,8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건의 공사 중 청구외법인이 시행한 2003. 2월경의 공사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세무서 담당자의 권고에 따라 유○○○이 시행한 공사비(40,3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수정신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시행사실에 대하여 확인받았으니 쟁점공사비(25,500,000원)도 다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2매 및 내역서를 제출하며 수정신고 당시 감액한 쟁점공사비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이미 2002. 1. 16.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동법인이 2003. 2월경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제출한 내역서는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인 2002. 12. 27.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도 17,650,684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비와 상이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행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금융증빙 및 기타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 사실을 부정하고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비를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쟁점공사비를 제외한 필요경비(40,300,000원)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 시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 시행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이 2005. 1월에 작성한 "2003. 2월경 청구인의 의뢰로 공사비 25,500,000원에 쟁점주택을 수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1매, 청구외법인의 상무 임○○○이 2005. 7. 24. 작성한 "청구인의 의뢰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쟁점공사가 시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2. 12. 27. 청구인의 배우자인 천○○○에게 작성해 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비(합계 17,650,684원)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공사비 내역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견적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은 쟁점공사 시행(2003. 2월)전인 2002. 1. 16. 이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공사비 내역서는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도 공사비 합계가 "17,650,684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공사비 25,500,000원과도 상이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공사가 시행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