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851(2006.6.15)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인 1999.9.15. ○○○주재 총영사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필하고 등록거주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에 해외이주사실을 조회하면 청구인의 국외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노력없이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납세고지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양수인 한○○○으로부터 지급 받은 권리금 2400만원을 포함한 1억940만원이므로 양도가액을 1억1340만원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2002.6.15.부터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처분청(2005.1.4.) 및 ○○○지방국세청장(2005.5.3.)의 각 고충처리결과통지 및 처분청의 2005.8.4. 민원에 대한 회신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4.10.29.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 바, 이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아파트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은 1억1340만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불능 조사복명서(2002.5.30.)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2.5.7.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국세전산망 조회를 통해 청구인이 국외이주자임을 확인하고, 2002.5.31.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하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2005.10.1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15. ○○○ 총영사관에게 체류목적을 거주, 체류자격을 영주자, 체류기간을 1998.8.16~, 체류지 주소를 ○○○로 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주소가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요건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단지 국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적법한 송달을 하려는 최소한의 확인 노력(예컨대, 관할동사무소에 해외신거주지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주재 총영사관에 청구인의 해외거주지를 확인하였는지 등) 없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이 국외이주자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에 청구인의 해외이주사실을 조회한다거나 관할동사무소에 해외거주지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구인의 국외주소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건 과세처분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마) 한편, 이 건에 대한 공시송달은 2002.5.31.에 있었는 바, 청구인이 그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게 되는 날인 2002.6.15.을 기산일로하여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5.10.19.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에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7항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29.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날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상대방 있는 처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 있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비록 상대방이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새로이 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었으므로 쟁점②는 그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