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중복계상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846 선고일 2007.07.19

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서 각각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일정금액이 환자들에게 환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각각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11,730원 과세처분은 그 수입금액에서 1,757,660원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783,260원 과세처분은 그 수입금액에서 29,369,300원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53,730원 과세처분은 그 수입금액에서 25,516,1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2004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년중 1,756,229,597원(이하󰡐2001년누락수입󰡑이라 한다), 2002년중 911,449,495원(이하󰡐2002년누락수입󰡑이라 한다), 2003년중 646,367,140원(이하󰡐2003년누락수입󰡑이라 한다), 2004년중 326,845,373원(이하󰡐2004년누락수입󰡑이라 한다) 상당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지 아니한 109,919,608원(2002년: 29,568,000원, 2003년: 46,600,000원, 2004년: 33,751,608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고 보아, 2005.7.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11,7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323,5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783,2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53,730원을 경정고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년중 실제로는 청구인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임에도 나○○의 소득으로 신고한 소득금액 1,432,918,000원(수입금액 2,271,555,000원 - 대응경비 838,637,000원)에 대한 결의안 통보를 받아, 2005.8.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04,70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1년 귀속분 (가) 중복계상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2001년 중 청구인의 동생 박○○ 명의 ○○은행 계좌(○○○-○○-○○○○-○○○; 이하󰡐박○○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모든 금액(1,358,714,065)을 2001년누락수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평소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박○○계좌로 한의원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던 바, ①박○○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 계좌(○○은행 ○○○-○○-○○○○-○○○, 이하 󰡐청구인○○은행계좌󰡑라 한다; □□은행 ○○○-○○○○○○-○○-○○○, 이하󰡐청구인□□은행계좌󰡑라 한다, △△은행 ○○○-○○-○○○○○-○, 이하󰡐청구인△△은행계좌󰡑라 한다), 안○○ 명의 계좌(□□은행 ○○○-○○○○○○-○○-○○○, 이하󰡐안○○계좌󰡑라 한다), 김○○ 명의 ☆☆은행 계좌(○○○-○○-○○○○○○, 이하󰡐김○○계좌󰡑라 한다), 김□□ 명의 계좌(□□은행 ○○○-○○○○○○-○○-○○○, 이하󰡐김□□ □□은행계좌󰡑라 한다; ○○은행 ○○○-○○-○○○○-○○○, 이하 󰡐김□□○○은행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카드대금 및 건강보험공단부담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재입금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반영된 626,601,188원, ② 박○○계좌, 김○○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인(청구인 □□은행계좌, ☆☆은행 ○○○-○○-○○○○○○, 이하󰡐청구인 ☆☆은행계좌󰡑라 한다) 및 안○○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반영된 178,749,771원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

① 2001년 중 박○○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210,012,910원은 병원관련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2001년중 한약 첨가액 구입비용, 차입금 이자 미계상 금액, 병원 인테리어비용 794,316,29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매출 무관 현금입금 주장

① 박○○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박○○이 개인적 용도로 지급받은 10,600,000원은 명백히 매출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② 박○○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은행직원의 입금오류 및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재입금 처리된 32,047,660원은 명백히 매출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2002년 귀속분 (가) 중복계상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2002년중 박○○계좌에 입금된 523,065,905원과 김○○계좌에 입금된 388,383,590원 전액을 2002년누락수입으로 보았으나, ① 박○○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32,190,000원은 청구인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카드대금 내지 건강보험공단부담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재입금하여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반영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② 누락수입입금계좌로 적출된 김○○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박○○계좌로 입금한 금액(107,800,000원) 및 청구인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139,142,530원)은 중보계상이라 할 것이다. (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

① 박○○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76,426,227원은 병원관련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차입금 이자 미계상 금액 등 408,218,2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매출 무관 현금입금 주장

①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 후 2002.2.27.~2002.12.21.까지 환불된 치료비 15,073,620원 상당은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의 동생 박□□, 박△△이 박○○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한 20,000,000원은 명백히 매출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2003년 귀속분 (가) 중복계상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2003년중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된 796,190,891원 및 박○○계좌에 입금된 28,674,900원에서 현금 매출 신고분 118,188,600원을 차감한 706,677,140원에서 ○○세무서의 기적출분 60,310,000원을 제외한 646,367,140원을 2003년누락수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94,710,000원을 ○○카드 대금 결제 계좌인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청구인 ☆☆은행계좌에 재입금 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반영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중개인을 통한 산삼구입액 등 284,232,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매출 무관 현금입금 주장

① 청구인☆☆은행계좌에 2003.5.31. 입금된 20,000,000원은 박○○의 아파트 매매 중도금으로 명백히 수입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 후 2003.1.8.~2006.12.11.중 환불된 치료비 29,369,300원 상당은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2004년 귀속분 (가) 중복계상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2004년중 청구인☆☆은행계좌(375,679,691원), 김△△계좌(☆☆은행, ○○○-○○-○○○○○○, 83,825,340원; 이하󰡐김△△󰡑라 한다), 박○○계좌(2,250,000원)에 대한 현금입금분 합계 461,755,031원에서 현금매출신고분 134,909,658원을 차감한 326,845,373원, 차명계좌인 나○○ 계좌(이하󰡐나○○ ☆☆은행계좌󰡑및 󰡐나○○ ◇◇은행계좌󰡑라 한다)를 통한 매출분 2,271,555,000원을 2004년누락수입으로 보았으나,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 카드 대금 결제 계좌인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138,210,000원, 차명계좌로 과세된 나○○ 계좌(☆☆은행 ○○○-○○-○○○○○○, 이하󰡐나○○☆☆은행계좌󰡑라 한다. ◇◇은행 ○○○-○○-○○○○○○, 이하󰡐나○○◇◇은행계좌󰡑라 한다)에서 101,532,556원, 역시 차명계좌로 과세된 김△△계좌에서 20,112,568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후 청구인☆☆은행계좌로 재입금하였고, ② 나○○ ◇◇은행계좌에서 400,880,000원,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6,000,000원, 김△△계좌에서 5,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나○○ ☆☆은행계좌로 재입금하였으며, ③ 나○○ ☆☆은행계좌에서 10,000,000원, 김△△계좌에서 14,2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누락수입금액적출계좌인 박○○계좌로 재입금하였던 바, 이 건 과세중 위 금액 상당부분은 중복과세이다. (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인테리어경비 등으로 583,725,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매출 무관 현금입금 주장

① 청구인의 처 안○○가 청구인☆☆은행계좌로 송금한 500,000원은 매출이 아니므로, 2004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 후 환불된 치료비 161,694,624원은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중복계상 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집금 총괄계좌로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박○○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박○○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기왕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중복계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할것이므로, 추가로 제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1~2004년 누락수입금액중 중복계상 하여 과세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2001~2004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지 아니한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3) 2001~2004년 누락수입금액중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입금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또는 환불액이 있음에도 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년~2004년누락수입 상당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지 아니한 109,919,608원(2002년: 29,568,000원, 2003년: 46,600,000, 2004년: 33,751,60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2005.7.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11,7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323,5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783,2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53,730원을 과세한 후, 2004년중 실제로는 청구인의 수입임에도 나○○의 소득으로 신고한 1,432,918,00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8.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04,700원을 추가 과세하였다.

(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중 누락수입 입금계좌로 적출된 박○○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①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안○○계좌 ․ 김○○계좌 ․ 김□□□□은행계좌 ․ 김□□ ○○은행계좌에 입금된 카드대금 및 건강보험공단부담액으로서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반영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박○○계좌에 재입금한 626,601,188원, ② 박○○계좌 ․ 김○○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안○○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반영된 178,749,771원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안○○계좌 ․ 김○○계좌 ․ 김□□□□은행계좌 ․ 김□□○○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박○○계좌에 재입금되었다고 보거나, 박○○계좌 ․ 김○○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01년중 박○○계좌에서 210,012,910원을 인출하여 병원관련경비로 지출하였고, 한약 첨가액 구입비용 ․ 차입금 이자 미계상 금액 ․ 병원 인테리어비용으로 794,316,29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금원이 실제 한의원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위 금원이 실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미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박○○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박○○이 개인적 용도로 지급받은 10,600,000원, 은행직원의 입금오류 및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재입금한 금액으로 매출액으로 볼 수없는 32,047,66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데, 박○○계좌는 청구인의 사업관련 매출의 입금계좌로 동 계좌에 입금된 10,600,000원이 박○○의 개인적인 용무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11.28. 31,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및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의 은행직원의 입금오류 주장금액중 290,000원에 대하여는 은행직원의 오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박○○계좌의 2001.2.22.자 입금거래내역에 따르면 김☆☆이 2001.2.22. 박○○계좌에 1,757,660원을 입금한 사실, 이 후 오 조작으로 동 입금이 취소된 사실, 이 후 다시 1,757,660원이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음 입금되었으나 입금 취소된 1,757,66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중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카드대금 내지 건강보험공단부담액 149,328,3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132,190,000원을 누락수입 입금계좌로 적출된 박○○계좌에 입금 하였고, 역시 누락수입입금계좌로 적출된 김○○계좌에서 246,942,5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박○○계좌로 107,800,000원을, 청구인 □□은행계좌로 139,142,530원을 입금하였던 바, 위 입금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데, 청구인□□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박○○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거나, 김○○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박○○계좌 및 청구인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다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02년중 박○○계좌에서 76,426,227원을 인출하여 병원관련경비로 지출하였고,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 차입금 이자 미계상 금액 등 408,218,2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금원이 실제 한의원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위 금원이 실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미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후2002.2.27~2002.12.21.까지 환불된 치료비 15,073,620원, 청구인의 동생 박□□ ․ 박△△이 박○○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한 20,000,000원은 매출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별 현금입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행계좌 입금분은 2002년누락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입금취소분 15,073,620원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증빙제출도 없으며, 청구인의 동생 박□□ ․ 박△△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동입금액이 매출과 무관함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중 청구인□□은행계좌에서 카드결제대금으로 수입금액 기반영분인 294,7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계좌로 본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봄은 중복계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294,710,000원이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 중개인을 통한 산삼구입액 등 284,232,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금원이 실제 한의원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위 금원이 실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미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은행계좌에 2003.5.31. 입금된 20,000,000원은 박○○의 아파트 매매 중도금으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 후 2003.1.8.~2006.12.11.중 환불된 치료비 29,369,300원은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김◇◇가 2003.5.30.과 2003.5.31. 청구인에게 각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 위 송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님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위 입금된 20,000,000원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 들이가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9,369,300원이 환자들에게 환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동 금액 상당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1) 연 도 월 일 금 액 내 용(환 자 명) 2003 1 8 1,500,300 정○○ 10 950,000 이○○ 27 400,000 염○○ 27 1,300,000 정○○ 2 18 340,000 이○○ 19 2,700,000 류○○ 3 3 1,300,000 정○○ 12 460,000 김○○ 13 1,800,000 서○○ 14 225,000 박○○ 27 2,000,000 정○○ 4 7 2,000,000 서○○ 23 1,000,000 김○○ 5 1 450,000 마○○ 24 370,000 김○○ 6 3 1,300,000 정○○ 10 560,000 박○○ 10 1,000,000 정○○ 17 1,500,000 안○○ 7 11 539,000 류○○ 24 2,500,000 송○○ 8 16 650,000 백○○ 22 2,600,000 양○○ 11 25 1,200,000 한○○ 12 11 725,000 지○○ 합 계 29,369,300

(5)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수입금액 기반영분인 청구인□□은행계좌에서 138,210,000원, 차명계좌로 적출된 나○○☆☆은행계좌 ․ 나○○◇◇은행계좌에서 101,532,556원, 차명계좌로 적출된 김△△계좌에서 20,112,568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4년중 누락수입 입금계좌로 적출된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나○○◇◇은행계좌에서 400,880,000원, 청구인☆☆은행계좌에서 6,000,000원, 김△△계좌에서 5,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누락수입 입금계좌로 적출된 나○○☆☆은행계좌에 재입금하였으며, 나○○☆☆은행계좌에서 10,000,000원, 김△△계좌에서 14,2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누락수입금액 적출계좌인 박○○계좌로 입금하였던 바, 위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행계좌 ․ 나○○☆☆은행계좌 ․ 나○○◇◇은행계좌 ․ 김△△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은행계좌에 재입금되었다거나, 나○○◇◇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김△△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나○○☆☆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나○○☆☆은행계좌 ․ 김△△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박○○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 인테리어 경비 등으로 583,725,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금원이 실제 한의원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위 금원이 실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미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안○○가 청구인☆☆은행계좌로 송금한 500,000원,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 후 2004.1.16.~5.18.중 환불된 치료비 161,694,624원은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안○○가 2004.3.10. 청구인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 위 송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님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위 입금된 500,000원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5,516,100원이 환자들에게 환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동 금액 상당은 2004년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2) 연도 월 일 금 액 내 용(환자명) 2004 1 16 20,000 커피관장기환불 19 100,000 이○○ 625,000 장○○ 2 7 5,819,100 박○○ 10 800,000 남○○ 20 450,000 김○○ 23 1,175,000 배○○ 3 11 6,152,000 정○○ 4 21 350,000 정○○ 30 950,000 염○○ 5 3 900,000 김○○ 18 5,000,000 김○○ 18 2,300,000 김○○ 18 875,000 권○○ 합 계 25,516,10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