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서 각각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일정금액이 환자들에게 환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각각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서 각각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일정금액이 환자들에게 환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각각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0.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11,730원 과세처분은 그 수입금액에서 1,757,660원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783,260원 과세처분은 그 수입금액에서 29,369,300원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53,730원 과세처분은 그 수입금액에서 25,516,1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2001년 귀속분 (가) 중복계상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2001년 중 청구인의 동생 박○○ 명의 ○○은행 계좌(○○○-○○-○○○○-○○○; 이하박○○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모든 금액(1,358,714,065)을 2001년누락수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평소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박○○계좌로 한의원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던 바, ①박○○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 계좌(○○은행 ○○○-○○-○○○○-○○○, 이하 청구인○○은행계좌라 한다; □□은행 ○○○-○○○○○○-○○-○○○, 이하청구인□□은행계좌라 한다, △△은행 ○○○-○○-○○○○○-○, 이하청구인△△은행계좌라 한다), 안○○ 명의 계좌(□□은행 ○○○-○○○○○○-○○-○○○, 이하안○○계좌라 한다), 김○○ 명의 ☆☆은행 계좌(○○○-○○-○○○○○○, 이하김○○계좌라 한다), 김□□ 명의 계좌(□□은행 ○○○-○○○○○○-○○-○○○, 이하김□□ □□은행계좌라 한다; ○○은행 ○○○-○○-○○○○-○○○, 이하 김□□○○은행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카드대금 및 건강보험공단부담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재입금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반영된 626,601,188원, ② 박○○계좌, 김○○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인(청구인 □□은행계좌, ☆☆은행 ○○○-○○-○○○○○○, 이하청구인 ☆☆은행계좌라 한다) 및 안○○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반영된 178,749,771원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
① 2001년 중 박○○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210,012,910원은 병원관련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2001년중 한약 첨가액 구입비용, 차입금 이자 미계상 금액, 병원 인테리어비용 794,316,29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매출 무관 현금입금 주장
① 박○○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박○○이 개인적 용도로 지급받은 10,600,000원은 명백히 매출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② 박○○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은행직원의 입금오류 및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재입금 처리된 32,047,660원은 명백히 매출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2002년 귀속분 (가) 중복계상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2002년중 박○○계좌에 입금된 523,065,905원과 김○○계좌에 입금된 388,383,590원 전액을 2002년누락수입으로 보았으나, ① 박○○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32,190,000원은 청구인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카드대금 내지 건강보험공단부담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재입금하여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반영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② 누락수입입금계좌로 적출된 김○○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박○○계좌로 입금한 금액(107,800,000원) 및 청구인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139,142,530원)은 중보계상이라 할 것이다. (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
① 박○○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76,426,227원은 병원관련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차입금 이자 미계상 금액 등 408,218,2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매출 무관 현금입금 주장
①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 후 2002.2.27.~2002.12.21.까지 환불된 치료비 15,073,620원 상당은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의 동생 박□□, 박△△이 박○○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한 20,000,000원은 명백히 매출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2003년 귀속분 (가) 중복계상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2003년중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된 796,190,891원 및 박○○계좌에 입금된 28,674,900원에서 현금 매출 신고분 118,188,600원을 차감한 706,677,140원에서 ○○세무서의 기적출분 60,310,000원을 제외한 646,367,140원을 2003년누락수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94,710,000원을 ○○카드 대금 결제 계좌인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청구인 ☆☆은행계좌에 재입금 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반영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중개인을 통한 산삼구입액 등 284,232,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매출 무관 현금입금 주장
① 청구인☆☆은행계좌에 2003.5.31. 입금된 20,000,000원은 박○○의 아파트 매매 중도금으로 명백히 수입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 후 2003.1.8.~2006.12.11.중 환불된 치료비 29,369,300원 상당은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2004년 귀속분 (가) 중복계상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2004년중 청구인☆☆은행계좌(375,679,691원), 김△△계좌(☆☆은행, ○○○-○○-○○○○○○, 83,825,340원; 이하김△△라 한다), 박○○계좌(2,250,000원)에 대한 현금입금분 합계 461,755,031원에서 현금매출신고분 134,909,658원을 차감한 326,845,373원, 차명계좌인 나○○ 계좌(이하나○○ ☆☆은행계좌및 나○○ ◇◇은행계좌라 한다)를 통한 매출분 2,271,555,000원을 2004년누락수입으로 보았으나,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 카드 대금 결제 계좌인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138,210,000원, 차명계좌로 과세된 나○○ 계좌(☆☆은행 ○○○-○○-○○○○○○, 이하나○○☆☆은행계좌라 한다. ◇◇은행 ○○○-○○-○○○○○○, 이하나○○◇◇은행계좌라 한다)에서 101,532,556원, 역시 차명계좌로 과세된 김△△계좌에서 20,112,568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후 청구인☆☆은행계좌로 재입금하였고, ② 나○○ ◇◇은행계좌에서 400,880,000원,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6,000,000원, 김△△계좌에서 5,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나○○ ☆☆은행계좌로 재입금하였으며, ③ 나○○ ☆☆은행계좌에서 10,000,000원, 김△△계좌에서 14,2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누락수입금액적출계좌인 박○○계좌로 재입금하였던 바, 이 건 과세중 위 금액 상당부분은 중복과세이다. (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인테리어경비 등으로 583,725,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매출 무관 현금입금 주장
① 청구인의 처 안○○가 청구인☆☆은행계좌로 송금한 500,000원은 매출이 아니므로, 2004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 후 환불된 치료비 161,694,624원은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중복계상 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집금 총괄계좌로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박○○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박○○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기왕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중복계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할것이므로, 추가로 제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
(1) 2001~2004년 누락수입금액중 중복계상 하여 과세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2001~2004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지 아니한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3) 2001~2004년 누락수입금액중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입금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또는 환불액이 있음에도 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년~2004년누락수입 상당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지 아니한 109,919,608원(2002년: 29,568,000원, 2003년: 46,600,000, 2004년: 33,751,60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2005.7.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11,7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323,5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783,2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53,730원을 과세한 후, 2004년중 실제로는 청구인의 수입임에도 나○○의 소득으로 신고한 1,432,918,00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8.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04,700원을 추가 과세하였다.
(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중 누락수입 입금계좌로 적출된 박○○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①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안○○계좌 ․ 김○○계좌 ․ 김□□□□은행계좌 ․ 김□□ ○○은행계좌에 입금된 카드대금 및 건강보험공단부담액으로서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반영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박○○계좌에 재입금한 626,601,188원, ② 박○○계좌 ․ 김○○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안○○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반영된 178,749,771원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안○○계좌 ․ 김○○계좌 ․ 김□□□□은행계좌 ․ 김□□○○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박○○계좌에 재입금되었다고 보거나, 박○○계좌 ․ 김○○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01년중 박○○계좌에서 210,012,910원을 인출하여 병원관련경비로 지출하였고, 한약 첨가액 구입비용 ․ 차입금 이자 미계상 금액 ․ 병원 인테리어비용으로 794,316,29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금원이 실제 한의원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위 금원이 실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미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박○○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박○○이 개인적 용도로 지급받은 10,600,000원, 은행직원의 입금오류 및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재입금한 금액으로 매출액으로 볼 수없는 32,047,66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데, 박○○계좌는 청구인의 사업관련 매출의 입금계좌로 동 계좌에 입금된 10,600,000원이 박○○의 개인적인 용무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11.28. 31,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및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의 은행직원의 입금오류 주장금액중 290,000원에 대하여는 은행직원의 오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박○○계좌의 2001.2.22.자 입금거래내역에 따르면 김☆☆이 2001.2.22. 박○○계좌에 1,757,660원을 입금한 사실, 이 후 오 조작으로 동 입금이 취소된 사실, 이 후 다시 1,757,660원이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음 입금되었으나 입금 취소된 1,757,66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중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카드대금 내지 건강보험공단부담액 149,328,3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132,190,000원을 누락수입 입금계좌로 적출된 박○○계좌에 입금 하였고, 역시 누락수입입금계좌로 적출된 김○○계좌에서 246,942,5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박○○계좌로 107,800,000원을, 청구인 □□은행계좌로 139,142,530원을 입금하였던 바, 위 입금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데, 청구인□□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박○○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거나, 김○○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박○○계좌 및 청구인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다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02년중 박○○계좌에서 76,426,227원을 인출하여 병원관련경비로 지출하였고,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 차입금 이자 미계상 금액 등 408,218,2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금원이 실제 한의원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위 금원이 실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미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후2002.2.27~2002.12.21.까지 환불된 치료비 15,073,620원, 청구인의 동생 박□□ ․ 박△△이 박○○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한 20,000,000원은 매출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별 현금입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행계좌 입금분은 2002년누락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입금취소분 15,073,620원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증빙제출도 없으며, 청구인의 동생 박□□ ․ 박△△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동입금액이 매출과 무관함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중 청구인□□은행계좌에서 카드결제대금으로 수입금액 기반영분인 294,7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계좌로 본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봄은 중복계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294,710,000원이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 중개인을 통한 산삼구입액 등 284,232,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금원이 실제 한의원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위 금원이 실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미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은행계좌에 2003.5.31. 입금된 20,000,000원은 박○○의 아파트 매매 중도금으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 후 2003.1.8.~2006.12.11.중 환불된 치료비 29,369,300원은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김◇◇가 2003.5.30.과 2003.5.31. 청구인에게 각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 위 송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님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위 입금된 20,000,000원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 들이가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9,369,300원이 환자들에게 환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동 금액 상당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1) 연 도 월 일 금 액 내 용(환 자 명) 2003 1 8 1,500,300 정○○ 10 950,000 이○○ 27 400,000 염○○ 27 1,300,000 정○○ 2 18 340,000 이○○ 19 2,700,000 류○○ 3 3 1,300,000 정○○ 12 460,000 김○○ 13 1,800,000 서○○ 14 225,000 박○○ 27 2,000,000 정○○ 4 7 2,000,000 서○○ 23 1,000,000 김○○ 5 1 450,000 마○○ 24 370,000 김○○ 6 3 1,300,000 정○○ 10 560,000 박○○ 10 1,000,000 정○○ 17 1,500,000 안○○ 7 11 539,000 류○○ 24 2,500,000 송○○ 8 16 650,000 백○○ 22 2,600,000 양○○ 11 25 1,200,000 한○○ 12 11 725,000 지○○ 합 계 29,369,300
(5)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수입금액 기반영분인 청구인□□은행계좌에서 138,210,000원, 차명계좌로 적출된 나○○☆☆은행계좌 ․ 나○○◇◇은행계좌에서 101,532,556원, 차명계좌로 적출된 김△△계좌에서 20,112,568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4년중 누락수입 입금계좌로 적출된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나○○◇◇은행계좌에서 400,880,000원, 청구인☆☆은행계좌에서 6,000,000원, 김△△계좌에서 5,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누락수입 입금계좌로 적출된 나○○☆☆은행계좌에 재입금하였으며, 나○○☆☆은행계좌에서 10,000,000원, 김△△계좌에서 14,2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누락수입금액 적출계좌인 박○○계좌로 입금하였던 바, 위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행계좌 ․ 나○○☆☆은행계좌 ․ 나○○◇◇은행계좌 ․ 김△△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은행계좌에 재입금되었다거나, 나○○◇◇은행계좌 ․ 청구인☆☆은행계좌 ․ 김△△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나○○☆☆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나○○☆☆은행계좌 ․ 김△△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박○○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산삼 등 현물거래 비용 ․ 인테리어 경비 등으로 583,725,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금원이 실제 한의원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위 금원이 실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미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안○○가 청구인☆☆은행계좌로 송금한 500,000원,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 후 2004.1.16.~5.18.중 환불된 치료비 161,694,624원은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안○○가 2004.3.10. 청구인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 위 송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님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위 입금된 500,000원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5,516,100원이 환자들에게 환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동 금액 상당은 2004년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2) 연도 월 일 금 액 내 용(환자명) 2004 1 16 20,000 커피관장기환불 19 100,000 이○○ 625,000 장○○ 2 7 5,819,100 박○○ 10 800,000 남○○ 20 450,000 김○○ 23 1,175,000 배○○ 3 11 6,152,000 정○○ 4 21 350,000 정○○ 30 950,000 염○○ 5 3 900,000 김○○ 18 5,000,000 김○○ 18 2,300,000 김○○ 18 875,000 권○○ 합 계 25,516,10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