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판매목적으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당부
주택신축 판매목적으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816(2006. 6. 8.)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 등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철거 업체인 ○○○주식회사에게 쟁점건물을 철거토록 하고 200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매입세액 3천만원)와 2004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매(매입세액 2천만원)를 수취하였으며, 200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는 한편 2004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신고누락하였다가 2005.3.17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건물철거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2005.6.10 경정청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거부하고 같은날 2003년 2기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7,51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중 제2호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건물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또는 나대지로 사용하는 등 건축물 철거후 토지 자체만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바, 이 건과 같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입하고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지상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철거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토대로 철거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지상건물의 철거는 새로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아파트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