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실명전환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실명전환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812(2006.01.3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10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子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990,162,904원으로 하여 2004.4.9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피상속인 명의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다 하여 쟁점주식가액(319,554천원)과 신고누락된 기타 재산가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1,459,362,904원으로 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2003년 상속분 상속세 217,62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 전산자료에는 청구외법인이 1986.12.10 설립되었고, 전자부품, 인쇄화기판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노○○○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상속개시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형(兄) 윤○○○이 지분 60%를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사업상의 사정(윤○○○이 경영하는 ○○○이 ○○○ 생산업체를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생산업체들이 ○○○과의 거래를 회피)으로 윤○○○ 보유주식중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금 및 증자대금(93.9)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윤○○○ 등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작성하였다는 합의서와 노○○○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형(兄) 윤○○○이 설립자본금 5천만원중 60%상당 금액을 출자한 사실 및 1993년 9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윤○○○이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윤○○○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상속개시당시 주주명부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