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토지 중 일부만이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 토지의 당초 매매계약의 해지가 합의해제되었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종전토지 중 일부만이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 토지의 당초 매매계약의 해지가 합의해제되었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811(2006. 2. 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전토지(면적 3,300㎡, 박○○○ 지분 1,650㎡, 유○○○ 지분 825㎡, 박○○○ 지분 825㎡)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10.15. 박○○○ 등 3인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청구인은 2002.10.24. 종전토지에 대하여 쟁점토지(3필지, 2,640㎡) 및 쟁점외토지(1필지, 660㎡) 등 4필지로 분할 및 지목 변경하여 보유하다가, 2004.1.12. 쟁점토지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서 박○○○ 1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처분청은 2004.1.12. 청구인에서 박○○○ 1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한편, 쟁점토지 등으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기 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박○○○ 등 3인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원소유자인 박○○○ 등 3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1인 과세, 2인 과세미달)하였다.
(2) 쟁점토지가 2004.1.12. 청구인에서 박○○○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초의 매매계약(2002.10.15.)이 합의해제되어 원소유자인 박○○○에게 소유권환원 등기된 것으로서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소재 전원주택(공사금액 2억원)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건축비 대신 종전토지(같은 리 산○○○번지) 임야, 대지, 도로를 인수받고 인수받은 땅들을 매매하여 건축비로 충당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2002.10.10.자 박○○○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건축공사계약서,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종전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건축비충당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매매를 시도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초의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원소유자(박○○○)에게 돌려준다고 된 2003.12.15.자 박○○○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합의서, 위 합의서에 따라 쟁점토지를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고 된 2005.2.5.자 박○○○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당초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사실상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작성당시(2002.10.10.)에는 종전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고, 2002.10.24. 지목 변경되었으나 작성당시에 지목 변경된 대지, 도로, 임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동 공사계약서의 경우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종전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박○○○ 등 3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점, 당초 종전토지 전체가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이 아니라 일부(쟁점토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된 점, 당초에는 박○○○의 종전토지 지분이 50%로서 토지 면적이 1,650㎡에 불과하나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토지 면적은 그 보다 큰 2,64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토지의 당초 매매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종전토지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종전토지의 경우는 위에서 보듯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