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신고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쟁점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세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신고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쟁점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세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803(2005.11.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각각 2,854,077,649원 및 2,350,621,433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가, 2005.4.25 동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각각 4,412,361,450원 및 3,532,839,435원으로 증액신고하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하여 6,563,360원 및 5,911,09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위 수정신고·납부 건에 대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은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기 수정신고·납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2,474,45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5.5.16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신고서상에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이유없다고 2005.7.15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4.10.25 및 2005.1.25 2004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과세표준을 누락신고한 후 아래<표>와 같이 2005.4.25 당초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추가로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가산세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6,563,360원 및 5,911,0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05.5.16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내용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의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쟁점가산세의 환급의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영세율과세표준의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는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경정청구 처리검토서 및 처리결과 통지서(2005.7.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 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가산세란 개별세법에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으나,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쟁점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