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800 선고일 2006.05.24

선순위상속인이 있음에도 후순위상속인인 청구인이 전액을 유증 받았다하여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 3800(2006.5.24)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12. 사망한 조부 김○○○으로부터 578,535,200원 상당의 재산을 유증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보다 선 순위 상속인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기초공제를 부인하고 2004.8.4. 청구인에게 2004.3.12. 상속분 상속세 48,15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의 장손자로 청구인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이 되므로 기초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의 손자인 청구인 외에도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기초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선 순위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아니하고 후 순위 상속인에게 유증을 한 경우 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4)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항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3.12. 조부 김○○○으로부터 578,535,200원 상당의 재산을 유증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보다 선 순위 상속인이 있다 하여 기초공제를 부인하고 2004.8.4. 청구인에게 2004.3.12. 상속분 상속세 48,154,97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손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이 되므로 기초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11. 청구인의 조부인 피상속인 김○○○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피상속인인 김○○○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은 김○○○ 등 5인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보다 선 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기초공제액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 전액을 유증받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유증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면 잔액이 없게 되어 청구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0”에 해당된다.

(4) 위 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기초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청구인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없게 되어 처분청이 기초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