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주류매입대금의 지급시기, 장부 등의 작성시기 등이 불일치하는 등 실제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주류매입대금의 지급시기, 장부 등의 작성시기 등이 불일치하는 등 실제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799(2006. 4. 28)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신고용 장부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당시 2001.1∼2003.12.까지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장부 및 서류가 없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원장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1.31.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8,200천원은 2003.1.24. 결제되었고, 2003.2.28.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2,000천원도 2003.2.7. 결제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결제내역이 거래일자보다 며칠전에 이루어지는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2001.1기∼2003.2기 기간 중 342억 8,08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에 포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신고용 장부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실지거래한 내역이 없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2001.1∼2003.12.까지 청구외법인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장부 및 서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별 거래처원장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대금결제는 거래일자보다 며칠전에 이루어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허위발행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