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99 선고일 2006.04.28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주류매입대금의 지급시기, 장부 등의 작성시기 등이 불일치하는 등 실제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799(2006. 4. 28)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 중 주식회사○○○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97,457천원, 이하“쟁점금액”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8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의 지급은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며, 상기 거래내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을 통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신고용 장부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당시 2001.1∼2003.12.까지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장부 및 서류가 없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원장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1.31.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8,200천원은 2003.1.24. 결제되었고, 2003.2.28.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2,000천원도 2003.2.7. 결제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결제내역이 거래일자보다 며칠전에 이루어지는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고 주류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별 거래처원장,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2001.1기∼2003.2기 기간 중 342억 8,08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에 포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신고용 장부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실지거래한 내역이 없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2001.1∼2003.12.까지 청구외법인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장부 및 서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별 거래처원장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대금결제는 거래일자보다 며칠전에 이루어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허위발행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