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국심-2005-서-3795 선고일 2006.06.29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비율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산정을 부담부증여비율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95(2006. 6. 29.) E=5>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27 ○○○(건물 전유부분 141.381㎡ 및 대지 지분 23.196㎡이고,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가액 902,99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04.12.31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30,000천원을 그의 아들인 여○○○에게 인수시키는 부담부증여(기준시가는 1,232,500천원)를 하고 2005.2.28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을 530,000천원으로 하고 부담부증여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에 양도당시의 쟁점아파트 기준시가로 산정한 부담부증여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곱한 388,304,016원(취득당시 분양가격 902,990,000×부담부증여비율 530/1,232.5)으로 산출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3,177,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5.6.1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3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한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한 530,000천원(취득당시 기준시가 1,232,500천원×부담부증여비율 530/1,232.)으로 산정한 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다. 처분청은 재정경제부 예규에 의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하여 2005.7.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59조 의 "당해재산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실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쟁점아파트의 단기양도(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당시의 부담부증여비율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면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취득가액도 동 부담부증여비율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증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5.27 쟁점아파트를 902,99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04.12.31 동 아파트를 아들인 여○○○에게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30백만원을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05.2.28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부담부증여액은 530백만원으로 하고 부담부증여액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부담부증여액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양도)시점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 부담부증여비율(503/1,232.5)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902,990천원에 곱하여 388,304천원으로 산정하였다가, 2005.5.31 경정청구시는 위 부담부증여비율(503/1,232.5)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1,232,500천원에 곱하여 530,000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당초 신고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명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던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1,232,500천원을 기준으로 부담부증여액인 전세보증금 53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분양계약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902,990천원에 부담부증여비율(530/1,232.5)을 곱하여 부담부증여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388,304,016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경정청구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명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서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던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1,232,500천원을 기준으로 부담부증여액인 전세보증금 53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1,232,500천원(증여당시와 변동없음)에 부담부증여비율(530/1,232.5)을 곱하여 부담부증여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530,000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아파트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5.3 ○○○(주)와 분양가액 902,990천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4.5.27 소유권이전등기(2001.5.3 자 매매원인)하였다가 아들인 여○○○에게 2004.12.31 증여등기(2004.12.30자 증여원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최초고시일인 2004.4.30 1,232,500천원 이었고, 2005.5.2 1,186,000천원으로 고시한 사실이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0.14 쟁점아파트를 임대보증금 530,000천원에 청구외 진○○○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 증여에 대한 증여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여○○○이 2005.3.30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232,500천원으로 평가한 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액 530,000천원을 차감한 702,500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3.30 증여세 127,575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공문(2005.7.19)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한 재정경제부 예규(재산세제과-8, 2005.1.4)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에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 또는 취득 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 ×(채무액/증여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될 것이다. (나)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때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뿐만 아니라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또한 소득세법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부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증여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련법령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증여(양도)시점의 부담부증여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산정된 부담부증여비율을 실지취득가액에 곱하여 부담부증여액(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동 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양도)시점의 부담부증여비율(채무액/증여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라면 이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부담부증여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재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양도)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부증여비율을 취득시점의 기준시가에 곱하여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