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실물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실물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794(2005.12.19)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도매/컴퓨터주변기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2001.9.2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 10,000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5억원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4.10. 2001.2기분 부가가치세 89,125,00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 재고로 남은 부분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특판계약서에 의하면 물품보증금(25백만원) 한도 내에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외상매입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나 2002.5.31. 폐업시까지 대금결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가 청구인으로부터 외상매입금을 반제 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 증빙도 없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1)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2004.1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통신매출, 즉 ○○○ 등에 사용료를 주고 전용선을 임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국제전화 연결 서비스 용역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하였으나,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고, 수익창출도 어려워져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2001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할 의도로 매출액 부풀리기를 시도하면서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은 ○○○ 등 교환기 도매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며, 일부 매출처와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고액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확인되고 있고,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등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도피하고, 장부와 증빙이 모두 파기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청구외법인은 실제로 매출거래를 하는 등 일부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조사당시 연락이 안되는 등의 사유로 자료상혐의자료로 자료통보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2005.7.15.)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는 ○○○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특판계약서 제8조에“을(청구인)은 물품보증금 한도 내에서 갑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시 초과물량에 대한 결재는 출고시 ‘갑’에게 즉시 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외상대금 결재가 2002. 5. 31. 폐업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매출액 중 위탁판매 수수료 5,454천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는 단일상품을 판매하는 청구인이 5억원 상당의 쟁점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행을 하고 위탁판매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억원의 물품을 외상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특판계약서(2001.9.10.)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조 (의무사항) "을"(청구인)은 ○○○ 초도 물량으로 10,000개 이상을 수급해야 하며 결재는 3개월 분납으로 한다. 단, "을"은 사업상 결재가 불가능할 경우 "갑"(청구외법인)과 협의하여 결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물품보증금) 본 계약을 확실하게 성립시키기 위해 "을"은 계약시 물품보증금 일금 25,000천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대금 결제에 관한 규정) "을"은 물품보증금 한도내에서 "갑"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한도 초과시 초과물량에 대한 결제는 출고시 현금으로 "갑"에게 결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입매출장, 신용카드매출전표(8매) 및 세금계산서(4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를 개당 130,000원에 영업사원을 통하여 판매하고, 금액 143,000원 등으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공급가액 15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2002.5.31.)에 의하면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는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같은 장소인 ○○○호에서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 의하여 ○○○도 실제 영업을 한 적이 없는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고발조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2001.9.17. 도소매/별정통신기기, 서비스 위탁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며, 사업 초기에는 회사의 자금난 및 운영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판매해주고 판매수수료만 받는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으나 2001.9.29.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여 영업사원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일부 판매하고 남은 재고는 2002.5.31. ○○○에 포괄양도양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폐업 직전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실물 또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매출장, 신용카드 전표 등에 의하여 볼 때에도 10,000개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키 어려우며 쟁점물품 중 판매하다가 재고로 남은 물품을 ○○○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없고, ○○○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키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