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매입대금 등으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결정은 적법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매입대금 등으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결정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 3793(2006.3.24.)
청구법인은 컴퓨터주변기기(모니터, 하드디스크, CPU, RAM 등)를 도매하는 업체로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2001년 1기에 245,232천원, 2002년 1기에 358,040천원, 주식회사 ○○○에게 2002년 2기에 418,703천원 합계 1,021,975천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과 기타업체분을 포함하여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1,925,647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으로부터 2002년 2기에 582,512천원, 주식회사 ○○○로부터 454,265천원 합계 1,036,777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과 기타업체분을 포함하여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4,649,10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5. 7. 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 1기 32,036,300원, 2002. 2기 46,141,940원 합계 78,178,2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2 사업연도에 286,037,4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1. 2기, 2002. 1기, 2002. 2기에 각각 아래와 같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각 신고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 ○○○, ○○○로부터 주고받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
(2)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법인명의 예금통장과 대표이사 개인명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통장 및 대표자 개인통장의 입출금거래가 쟁점세금계산서거래의 대금결제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의 대표이사 전○○○가 ○○○은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2002. 2기에 582,512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2001. 2기에 245,232천원, 2002. 1기에 358,04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 대표이사 김○○○이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2. 2기에 418,703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과는 단기간에 고액거래를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와 입금증 이외에는 제시하는 증빙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으로 677,662,480원, 지급한 매입대금으로 686,743,291원, ○○○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으로 492,411,430원, ○○○에 지급한 매입대금으로 520,508,163원의 예금통장 사본(일부는 현금거래)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의 수취인 대부분이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로 되어 있거나 고액의 출금이 현금으로 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실지거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거래라고 확인받은 사실을 반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 1기 32,036,300원, 2002. 2기 46,141,940원 합계 78,178,24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2 사업연도에 286,037,4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