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786(2006.04.07) t;">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4.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2004.5.20 사단법인 ○○○에 150백만원을, 사단법인 ○○○에 30백만원(150백만원과 합하여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출연하였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대상으로 하여 2004.10.4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쟁점출연금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출연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5.7.14 청구인에게 2004.4.4 상속분 상속세 59,717,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04.10.4 상속세 신고시 2004.5.20 사단법인 ○○○가 피상속인 앞으로 발행한 일금 150백만원의 영수증과 사단법인 ○○○가 피상속인 앞으로 발행한 일금 30백만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쟁점출연금이 상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출연되었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대상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출연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중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1060조에 의한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증에 의한 출연도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이 2000.2.3 매입한 만기일이 2005.4.2인 후순위채권(액면금액 3억원, 이자율 10.6%, 총수익율 70.22%)이며, 2005.4.7 만기후 해지되었는 바, 만기후 이자 296,602원을 포함하여 총이자가 210,956,602원(원천세액 66,547,790원)으로 444,408,812원이 인출되었으나, 동 인출금액이 어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5.5.10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58,756,146원이 입금(대체)되었다가 15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입금의뢰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의 예금계좌○○○ 및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채권계산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단법인 ○○○와 사단법인 ○○○가 상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공익법인임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채권은 후순위채권으로 만기이전에는 해지가 안되는 것이나 만기이전에도 수요과 공급이 있어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은 만기에만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쟁점출연금이 공익법인에 출연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출연금은 실제로 출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2004.5.20 출연이 된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가 되었고, 세무조사가 종결된 2005.5.2까지도 출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2005.5.10에야 출연이 이루어졌으며, 쟁점채권이 만기까지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상증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출연지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출연금이 민법 제1060조 소정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에 의하여 출연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출연금의 출연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이나 유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출연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